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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자치법규 2159335

충청남도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61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특정자원 및 특정시설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고 환경개선 및 광역적인 방재대책과 에너지관련 사업의 육성을 위해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8. 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8. 10.>
1.“특정자원 및 특정시설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지역자원시설세”라 한다)란 「지방세법」 제142조의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화력발전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말한다.
2.“발전용수”란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되는 흐르는 물을 말한다.
3.“지하수”란 먹는물 및 목욕용수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퍼 올린 지하수를 말한다.
4.“지하자원”이란 채광한 광물을 말한다.
5.“화력발전”이란 석탄ㆍ석유ㆍ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하는 것을 말한다.
6. “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주변지역으로 발전시설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의 지역을 말한다.
7.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제3조

세입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8. 10.>
1. 「지방세법」 제142조 및 「충청남도 도세 조례」 제8조,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신고ㆍ납부하거나 부과ㆍ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액 다만, 「지방재정법」 제29조의 시ㆍ군 조정교부금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의 징수교부금은 제외한다.
2.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특별회계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
4. 시ㆍ군 부담금 등 기타 수입금

제4조

세출

지역자원시설세는 다음 각 호에 사용한다. <개정 2026. 8. 10.>
1. 화력발전소 소재 시ㆍ군의 안전ㆍ방재 대책 및 환경개선 사업ㆍ조사ㆍ연구
2. 발전시설(송전소, 변전소 포함) 주변지역의 안전ㆍ방재 대책 및 환경개선 사업ㆍ조사ㆍ연구
3. 충청남도 지역에너지 종합계획에 의한 사업
4. 「충청남도 탄소중립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탄소중립산업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5. 충청남도 및 시ㆍ군이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에너지절약 관련 사업, 에너지복지 사업
6. 에너지산업 육성 및 에너지관련 민간 위탁사업
7. 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 대응을 위한 기금조성 전출금
8.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 및 채수지역 환경보호ㆍ개선 사업
9. 채광지역 환경보호ㆍ개선 사업
10. 그 밖에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준용규정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