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산물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월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산물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월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 5. 8.>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안전한 농산물 및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및 삶에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② 군내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농업인의 육성ㆍ발전과 농촌개발 및 식품산업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은 세계 농산물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맞추어 수출 또는 내수 시장에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을 발굴하여 집중 육성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은 농촌과 도시의 균형있는 개발을 위하여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농촌개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 시책을 수립하는 때에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은 농촌의 교육ㆍ문화ㆍ보건ㆍ주택 등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⑤ 군은 우리농산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여 질 좋은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언론매체,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홍보, 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군은 미래의 농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우수한 농업인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 및 기술지원, 경영컨설팅, 선진농업국가 벤치마킹, 사업비 지원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하여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 할 수 있다.
②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
1. 농업인ㆍ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 등의 지원 및 생산, 가공, 저장, 유통 및 품질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
2. 쾌적한 농촌 경관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축산 기반조성 및 축산물 홍보ㆍ개발ㆍ판매 등의 지원 사업
3.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사업
4. 농업의 업종 중 경쟁력의 저하로 인하여 소득원의 상실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5. 농기계 보급, 지력증진, 병충해방제 등을 위한 영농자재비 지원 사업 및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소요되는 시설ㆍ장비 및 기자재 지원 사업
6. 배합사료 및 조사료의 안정적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7.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안전한 농특산물 및 축산물 생산 지원 사업
8. 가축 전염병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휴업 또는 폐업하는 농가 및 전염병 발생과 관련한 피해농가 지원 사업
9.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살 처분한 가축에 대한 보상지원
10.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ㆍ가격안정ㆍ유통개선에 관련된 지원 사업
11. 토종가축 및 그 밖에 가축 등의 보전ㆍ육성에 관한 지원 사업
12. 축산농장의 환경개선과 경영에 관한 지도ㆍ상담 및 교육에 관한 지원
13. 자연친화형 축사의 조성에 필요한 조경 및 환경친화적 축산자재 등의 지원
14. 말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승마시설의 설치나 개수ㆍ보수 사업 등의 지원
15. 말산업 전문인력양성에 필요한 경비지원 및 승마활성화 지원
16. 말사업자에 대하여 관련 교육ㆍ홍보 사업을 지원하거나 보험료의 일부 지원
17. 내수면수산자원의 조성보호, 생산시설ㆍ생산성 향상 및 유어기반(遊漁基盤)의 조성과 수산물의 이용ㆍ가공에 관한 기술의 개발 보급에 관한 지원
18. 내수면양식업에 대한 수산생물용 의약품의 사용, 위생관리, 경영기법, 양식 기술지원 및 어업허가자의 생산성 향상과 생산경비의 일부지원
19. 농촌일자리에 참여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운영 지원에 대한 사업 <신설 2018.10.05.>
20.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 <신설 2019.7.5.>
21. 가족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 <신설 2019.7.5.>
22. 그 밖에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제20호에서 이동 2019.7.5.>
③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
1. 친환경ㆍ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과 전통식품 개발 및 소비 촉진사업
2. 수출 경쟁력이 있는 채소ㆍ과수ㆍ화훼류 등의 우량종자 및 육묘공급 생산기반 확충에 소요되는 시설장비 및 기자재 지원 사업
3. 농산물의 국내유통ㆍ수출 촉진을 위한 국내외 홍보 및 판촉 지원 사업
4. 농산물의 국내외 각종 광고 및 행사, 가격할인, 택배비, 물류비, 포장재 지원사업
5. 언론매체ㆍ소비자 단체 등에 농산물 홍보 및 교육 등을 위한 사업
6. 농산물의 가공ㆍ향토산업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사업
7. 미래의 농업인력 육성 및 신지식ㆍ벤처 농업인 육성
8. 농업경영체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
9. 농촌지역 생산물의 유통구조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10. 축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지원 사업
11. 가축 개량ㆍ증식 및 종축 생산 장려 지원 사업
12.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자재 및 시설.장비 지원사업
13. 고품질 축산물의 생산 장려 및 소비촉진 홍보사업
14.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을 위한 시책 지원 사업
15.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한 컨설팅 및 유통가공시설 지원 사업
16. 가축분뇨처리 및 자원화에 필요한 지원 사업
17. 초지의 조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18.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
19. 농업용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사용 비용의 지원 사업
20. 국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21. 귀농.귀촌 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
22. 그 밖에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재해를 입은 농업인, 농작물, 농업시설물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일부비용
1.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수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업재해에 대한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
2.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
3.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4. 그 밖에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또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이변 등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농촌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1. 농촌정주기반 확충, 전원마을 조성, 주택개량 등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
2. 농촌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3. 다문화 가족 친정방문지원 등 여성농업인 복지증진 및 영ㆍ유아 보육사업
4. 농업 관련 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5. 농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새농어촌건설운동 등 마을지원 사업
6. 농촌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업
7. 지역별로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보전사업 등 농촌 어메니티(Amenity)자원의 산업화 및 향토 자원개발 활성화사업
8.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복지 확충사업
9. 농촌지역의 보건ㆍ의료서비스개선사업
10. 농업인, 농촌지도자 등의 선진 해외연수, 교육여비 지원 사업
11. 농촌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축산업 폐업지원 사업
12. 농촌 미혼자 결혼지원 등 농업인 복지증진 사업
13. 그 밖에 농촌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 및 교류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
1. 농촌체험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사업(농촌민박, 관광농원, 휴양단지개발 등)
2.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마을사무장 지원사업
3.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4. 농촌체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5. 도농교류 촉진을 위한 상담ㆍ안내ㆍ홍보ㆍ조사ㆍ연구사업
6. 도시민 유치사업, 도농자매결연, 농촌체험관광축제 등 도농교류 활동사업
7. 그 밖에 도농교류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농업의 전문인력 육성과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벤처농업을 적극 육성ㆍ지원하는 사업
1. 농업전문인력양성(농업인교육, 농촌여성교육, 품목별연구회 육성) 지원 사업
2. 농업인 학습단체(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3. 농산물 가공 및 6차 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
4.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지원 사업
5. 영농현장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지원 사업
6. 신기술보급(식량작물, 원예ㆍ특작, 연구개발, 과학영농 등) 시범ㆍ연구사업
7.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 및 공급을 위한 지원 사업
8. 유망 신품종 보급을 위한 지원 사업
9. 작물 생육 및 병해충 관찰을 위한 지원 사업
10. 지역 전략작목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11. 지역적응 및 특화 가능한 작물(열대작물, 고산작물 등)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12.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을 위한 지원 사업
13.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및 친환경농업 관리실 운영을 위한 지원 사업
14. 농업인 사기진작 및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사업
15. 그 밖에 농업의 신기술 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 제5조에 따라 지원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 또는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관내 농업인의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현지 확인 후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읍ㆍ면장 또는 농업인이 제6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결정은 군수가 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복구 등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의 사전협의를 거쳐 읍ㆍ면장이 지원사업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읍ㆍ면장 또는 농업인이 제6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 중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시범 및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결정은 영월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26. 5. 8.>
① 군수는 지원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해당 읍ㆍ면장 및 농업인, 농업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원 결정을 통지받은 읍ㆍ면장 및 지원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교부신청서를 해당 읍ㆍ면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통지,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04.01, 2021.7.2., 2024. 10. 11.>
① 군수 또는 읍ㆍ면장은 농업인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군 계획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월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 기능, 구성 등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다.
심의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