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영월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9331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30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의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객”이란 국외 또는 다른 시ㆍ군에 거주하며 관광을 목적으로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스마트관광사업”이란 관광사업에 기술요소를 융복합하여 관광객에게 차별화된 경험과 편의를 제공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3. “관광사업자 단체”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설립 허가를 받은 지역관광협회를 말한다.
4. “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5. “단체관광객”이란 내외국인으로서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일정 인원 이상의 관광객을 말한다.
6. “교외체험학습”이란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 5항에 따른 각급학교에서 학교장이 수업으로 인정하는 여행을 말한다.
7. “당일관광”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영업 신고한 관내 소재의 일반음식점에서 1식 이상 식사를 하고 군의 유료 및 무료 관광지 일부를 관광하는 경우를 말한다.
8. “숙박관광”이란 관내에 소재한「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호텔이나 콘도미니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ㆍ등록한 일반 숙박업소,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등록한 농어촌민박, 체험 마을 등에서 숙박한 사실이 확인되고, 군의 유료 및 무료 관광지 일부를 관광하는 경우를 말한다.
9. “여행사”란 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여행업을 경영하는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10. “팸투어”란 관광지나 여행상품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사진작가나 여행 전문 기고가, 기자, 블로거, 여행사 등을 초청하여 설명회를 하고 관광, 숙박 따위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1.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만든 관광코스, 관광기념품 및 관광특산품을 말한다.
12.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 등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개인, 법인ㆍ단체 등이 개발ㆍ제작하는 공예품, 토산품, 민예품 등을 말한다.
13. “문화관광해설사”란 「영월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14. “반값 여행”이란 관광진흥을 목적으로 개인의 관내 여행비 일부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관광진흥계획 수립ㆍ시행

군수는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영월군 관광진흥계획(이하 “관광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1. 국내외 관광 여건과 동향
2. 관광진흥의 목표와 전략
3. 관광진흥의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
4. 관광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
5. 관광객 유치 촉진 및 지원
6. 관광 기반시설 조성, 확충 및 개선
7. 관광자원의 보호, 개발, 이용, 관리 등
8. 관광진흥에 필요한 사업 개발 및 홍보
9. 스마트관광사업 및 야간관광사업 개발 및 진흥
10. 관광 인력 육성 및 역량강화 교육
11. 민관 협력 등 관리체계 구축
12. 그 밖에 군의 관광 여건 조성과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관광통계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관광진흥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 및 시행하고 관광산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법 제47조의2에 따라 관광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광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실태조사를 하거나, 공공기관ㆍ연구소ㆍ법인ㆍ단체ㆍ민간기업ㆍ개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군수는 작성된 관광통계를 군 누리집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6조

관광진흥 사업

군수는 군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스마트, 야간관광을 포함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도 이와 같다)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2. 관광 기반시설의 조성 및 정비
3. 관광 활성화를 위한 축제, 행사, 기념식
4. 관광마케팅 지원
5. 국제 관광교류 활성화 사업
6.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연계한 관광사업
7. 관광서비스 개선에 필요한 모니터링
8. 관광진흥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9. 관광기념품 개발 및 판매사업
10. 그 밖에 군수가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설치

군수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제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

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

업무

안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월군의 관광 홍보 및 안내
2.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 및 제공
3. 각종 관광홍보물 배포 및 관리
4. 관광불편사항 접수 및 관광통계 작성
5.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6. 국내외 관광객 유치 지원에 관한 사업
7. 관광기념품 및 지역특산품의 전시ㆍ판매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0조

운영

① 안내소 운영은 「영월군 지정문화유산 공개관람료 징수조례」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르며, 운영시간은 군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준용하되, 관광객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에 필요한 안내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제11조

관광객 유치 등 지원

① 군수는 법 제76조에 따른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진흥에 기여하는 법인ㆍ단체ㆍ기관 또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단체관광객을 모객하여 당일 또는 숙박관광을 실시한 여행사
2. 관광지 및 여행상품을 소개하기 위하여 초청한 팸투어 참여자
3. 관광순환버스, 관광택시 등 관광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4. 군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군과 공동으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ㆍ판매하는 경우(조달등록 교육여행상품, 철도여행객 유치 관광상품, 자치단체 간 상생협약에 의한 관광상품, 민간과 협약에 따른 관광상품 등을 포함한다)
5.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광기념품을 개발하고 홍보ㆍ판매하는 경우
6. 관광진흥을 위한 군 주관 이벤트 참여자
7. 교외체험학습을 목적으로 당일 또는 숙박관광을 실시한 각급 학교 또는 여행사
8. 지역축제나 행사개최로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진흥에 기여하는 관광사업자ㆍ기관ㆍ단체ㆍ법인
9. 군에서 운영하는 체류 및 재방문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자
10.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자료 및 기념품 등의 제공
2. 군 관광자원에 관한 각종 관광홍보물 지원
3.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문화관광해설사 등 지원
4. 그 밖의 관광진흥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
③ 제1항에 따른 행ㆍ재정적 지원의 대상, 규모, 신청ㆍ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2조

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한 경우 제11조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이 주관(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및 회의 참여나 투어에 의한 관광인 경우
2. 군의 재정지원을 수반한 초청행사로 진행되는 경우
3. 정치 및 종교집회 등 특정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방문한 경우
4. 여행상품 행사 일정을 우리 군에 사전에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5.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6. 신청 기한 내 미신청한 경우
7. 다른 법령ㆍ조례 또는 계획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경우
8. 그 밖에 관광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제13조

지원금의 반환

① 군수는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 관련 단체ㆍ법인 및 개인이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 관련 단체ㆍ법인 및 개인에게 군수가 정하는 기간 동안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

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관광진흥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 단체 및 관광진흥 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2. 관광진흥을 위한 사업
3. 관광홍보 및 마케팅에 필요한 관광기념품ㆍ관광사진 등의 공모사업
4.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관광진흥 사업
2. 관광상품의 개발ㆍ홍보ㆍ마케팅
3. 관광박람회ㆍ홍보관 등 참가 및 운영
4.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사전답사여행(팸투어) 사업
5. 관광분야 민간 교육 및 연수 운영
6. 관광안내소 관리 및 운영
7. 관광 관련 공모전
8. 그 밖의 관광진흥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②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은「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16조

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에 대하여 군의 지원과 관련된 업무, 회계 및 재산관리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

위탁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위탁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관리ㆍ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에게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위탁한 관광업무를 직접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제18조

포상

① 군수는 관광객 유치, 관광박람회 개최, 관광공모전 등 관광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기준과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영월군 포상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