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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9330

충청남도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57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2조

관할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관할은 충청남도 및 그 소속기관(법령에 따라 충청남도나 그 소속기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행정제도의 개선 등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3. 8. 10.>
② 위원회의 위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충청남도지사가(이하 “도지사”라 한다) 충청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23. 8. 10.>
③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④ 도지사는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⑤ 결원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개정 2023. 8. 10.>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8. 10.>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전문가 자문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

전담기구의 설치와 역할

① 고충민원 조사 및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조사과에 고충민원전담팀을 둘 수 있다.
② 고충민원전담팀은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한다.

제9조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법 제37조에 따라 위원회는 매년 운영상황을 도지사와 도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