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30>
이 규칙은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30>
①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에 따라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가 제출한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ㆍ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고, 합의사항은 따로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작성한다.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ㆍ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