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공익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공익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이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인정된 기업을 말한다.
2. “공익신고자 보호 환경조성사업”이란 공익침해 취약 분야로 공익신고 처리 시스템 및 신고자 보호 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충청남도지사가 선정한 사업을 말한다.
3. “공익신고 보조금”이란 충청남도 이외의 자가 행하는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보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를 위하여 공익신고 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송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의 조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관할에 속하지 않은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 받은 때에는 바로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공익신고자등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과정에서 다른 조사기관 등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지 않는다.
③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공익신고 처리 결과 충청남도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한다.
② 도지사는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률 또는 조례 등에서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보상ㆍ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상금과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3.10.>
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정착을 위한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3.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익신고자 보호 환경조성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관련 유공자에 대한 표창
6.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10.18.> [제목개정 2023.3.10.]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의 정관 또는 사규 명시
2. 공익신고 접수ㆍ처리업무 담당 부서 및 신고 상담창구 설치
3. 공익신고 접수ㆍ처리 절차 등 시스템 구축
4. 임직원 대상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실시
5. 공익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6.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하여 위원회에서 정한 시책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도지사는 우수기업에 대한 홍보 지원 등 그 밖의 우대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3.10.]
① 도지사는 공익신고가 자주 발생하는 분야를 대상으로 주민 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과 단체 등의 신청을 받아 공익신고자 보호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공익신고자 보호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목개정 2023.3.10.]
도지사는 공익신고자 보호 환경조성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지급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 법규를 준용한다. [제목개정 2023.3.10.]
① 공익신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익신고책임관은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ㆍ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제목개정 2023.3.10.]
도지사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민간협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2. 공익신고자 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 프로그램 시행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한 비용의 지원
3.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지원
4.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제목개정 2023.3.10.]
도지사는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게 「충청남도 포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3.10.]
도지사는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