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출자ㆍ출연 기관의 제도 운영 및 개선,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운영, 성과계약, 재정 운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주무부서"란 소관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지도ㆍ감독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5.9.29]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전문개정 2020. 1. 9.]
① 법 제6조제2항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5. 10. 8., 2016. 3. 24.>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 3. 24., 2025.9.29>
1.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이내
2. 행정1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재정기획관
3. 영 제4조제4항제3호에 따라 법조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학계ㆍ노동계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의 분야에서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9명 이내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된다.
④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10. 8.>
⑤ 시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영 제5조에 따라 해임되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시의회에 위원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8.>
⑥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8.>
⑦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출자ㆍ출연 기관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 10. 8.>
1. 회의 서류 작성 및 보고
2. 회의록 작성ㆍ보관ㆍ공개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이 직접 소집하거나 위원의 소집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5. 10. 8.>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1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통지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7.24>
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단,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의 4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할 경우 위원장은 이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15. 10. 8.>
④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① 시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을 통폐합하려는 경우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통폐합의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한 후 제2항에 따른 공개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시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통폐합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마쳤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그 검토 결과를 7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정보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통폐합을 하는 경우 출자ㆍ출연 기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 지정하는 내역과 그 사유 2. 통폐합으로 인한 출자ㆍ출연 기관의 조직 및 인력 수요 등의 변동이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3. 출자ㆍ출연 기관의 통폐합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4. 출자ㆍ출연 기관의 통폐합이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공개 시 타당성 검토 결과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의견 제시 방법 및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을 통폐합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통폐합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영 제8조의2제1호에 따른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⑤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출자ㆍ출연 기관의 통폐합 타당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3.27]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임원의 정수는 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조례 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0. 8.>
② 출자ㆍ출연 기관은 이해관계자의 참여 등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8.>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과 감사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5. 10. 8.>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이사(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법 제4조제3항에 의한 조례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또는 기관장이 임면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을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 과정의 공정성, 전문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관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에 해임하거나 임기가 끝나더라도 연임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의 이행실적
2.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결과
⑤ 제4항에 따라 기관장을 연임시키고자 하는 경우 제3항의 임명 절차를 준용한다.
⑥ 출자ㆍ출연 기관 설립의 근거가 되는 법률 등 다른 법령에서 임원의 임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제7조제3항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출자ㆍ출연 기관을 설립하는 때에는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과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0.17>
1.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2.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3. 그 출자ㆍ출연 기관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ㆍ직원 및 시의 공무원(시의원을 포함한다)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 10. 8.>
③ 임원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⑤ 출자ㆍ출연 기관은 임원의 임기만료나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 임명하려면 지체 없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시장 및 시의회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8.>
⑥ 제1항 각 호의 추천자는 출자ㆍ출연 기관으로부터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7>
⑦ 임원추천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3.3.27>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원추천위원회의 운영, 임원후보의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3.27>
① 시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8.>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①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5.9.29> 1. 출자ㆍ출연 기관이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2. 출자ㆍ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② 출자ㆍ출연 기관은 예산편성, 기구 및 정원 변동, 임직원 채용ㆍ면직, 보수체계 개편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주무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주무부서는 총괄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5.9.29> [제목개정 2025.9.29]
① 시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등의 윤리경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3.27]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밖의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허가 취소
2. 설립 목적 달성 불능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평가는 객관적 평가지표와 전문적인 평가방법을 통하여 객관성과 공정성 및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에 형평성이 최대한 확보되어야 한다.
시장은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2.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3.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4. 시민만족도 조사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 성과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매년 6월 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정부ㆍ시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ㆍ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ㆍ진단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2월 말까지, 경영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시민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ㆍ출연 기관의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8.>
⑤ 시장은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전년도 예산서
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
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① 시장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9월 말까지 심의위원회에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요청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ㆍ의결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16조제1호에 따른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제16조제2호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제16조제3호에 따른 경영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지방공기업ㆍ경영평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3.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ㆍ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 전문가
4.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경영평가단은 제1항의 평가 및 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경영평가단은 제1항의 평가 및 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경영평가단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경영평가단은 해당 업무를 모두 마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① 시장은 제1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8.>
1. 공공기관ㆍ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ㆍ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
4. 법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② 시장은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이 제16조 각 호의 평가를 시행하는 경우 평가계획과 결과 등을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6조제2호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결과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자ㆍ출연 기관별 성과급 지급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성과급 지급률 등에 대하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평가대상기관에 대한 각종 평가결과를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8.>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3>
⑤ 시장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해 출자ㆍ출연 기관 등에 보완조치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투명성 및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보를 받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 받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① 출자ㆍ출연기관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된 후 15일이내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출자ㆍ출연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1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 출자ㆍ출연기관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시기가 폐회 중일 때는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우선 보고한 후 다음 회기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한다. <신설 2019. 9. 26.> [본조신설 2018. 1. 4.] [제목개정 2019. 9. 26.]
시장은「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9. 7. 18.]
시장이 제22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출자ㆍ출연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6.1.5> 1. 출자ㆍ출연 사무명 2. 출자ㆍ출연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출자ㆍ출연 사무 내용 4. 출자ㆍ출연 기관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이사회 회의록 6. 결산 보고서 7. 그 밖에 출자ㆍ출연 심의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9. 7. 1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