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월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월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중단한 청소년을 말한다.
2.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이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초ㆍ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매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영월군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2. 지역 내 유관 기관들 간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3. 다문화 가정 및 새터민 가정 등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영월군 학교 밖 청소년 특성에 따른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③ 영월군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영월군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학교 중단의 유형별 실태 등을 조사하고, 전년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
4. 학교 밖 청소년 여가ㆍ문화 지원 사업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월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4. 제13조의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5.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여성가족과장 <개정 2018.09.28.>
2. 영월군의회 의원
3. 영월교육지원청 관계자
4. 청소년관련 전문가 또는 전공 대학 교수
5. 관내 경찰서의 청소년업무담당 책임자
6. 관내 고용센터 및 직업전문학교 등 기술 및 직업훈련기관의 청소년업무 담당 책임자
7.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8.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자 대표
9. 의료, 법조, 교육, 문화ㆍ복지 분야 등에서 청소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 관련 업무담당으로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영월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영월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2.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3.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ㆍ관리
4. 학교 밖 청소년 가정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안내
5. 지역특성에 맞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6. 학교 밖 청소년 진로 및 취업 관련 정보제공ㆍ관리
7. 학교중단위험 청소년 대상 특별지도 프로그램 운영
8. 정부 부처 등 여러 기관별 제공 프로그램의 기능적 연계 지원
9.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위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적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후견인제도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연계ㆍ협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가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