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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59324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41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시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말한다.
2. “개인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의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말한다.
3. “택시운송사업자”란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4. “택시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면허받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에 한정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노력하여야 한다.
1. 택시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대책 추진, 운전자ㆍ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ㆍ안심서비스 강화, 택시 서비스 평가 강화 등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
2.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이용 에티켓 홍보와 캠페인, 택시 디자인 개선 등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
3. 장기적인 택시 수급관리,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택시 산업 활성화와 택시 기반 시설 확충
4.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택시운수종사자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및 선진지 견학, 복지시설 확충 등 택시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시민, 운송사업자,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을 비롯한 노사정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제2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①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택시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하여 노력한다. ③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성실한 노동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한다. <개정 2024.9.30.> ④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그 운송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미 승차한 경우 하차하도록 할 수 있다. 1. 택시 내의 위생, 방역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직무상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폭행ㆍ협박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응 정책에 따르지 않는 행위 4. 그 밖의 공중 또는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 등 [항 신설 2021.7.12.]

제7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쾌적하고 친절한 택시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택시 이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③ 시민은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및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1.7.12.]

제8조

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천시 택시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사업구역의 택시 총량에 관한 사항
2. 택시 경영 합리화 및 운수종사자 복지증진 정책에 관한 사항
3. 택시정책 도입 시행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택시분야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7조를 제8조로 이동함 2021.7.12.]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위촉직과 당연직으로 구분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천시 소속 택시관련 담당국장 및 과장이 된다.
1. 택시관련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관련 기관 대표 등 택시정책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부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종전의 제8조를 제9조로 이동함 2021.7.12.]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의 제9조를 제10조로 이동함 2021.7.12.]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 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을 위촉 해제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종전의 제10조를 제11조로 이동함 2021.7.12.]

제12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의 제11조를 제12조로 이동함 2021.7.12.]

제13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택시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 보존하고, 작성된 회의록의 내용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공개할 수 있다. [종전의 제12조를 제13조로 이동함 2021.7.12.]

제14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부천시 택시 감차위원회를 소위원회로 둔다.
②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의 제13조를 제14조로 이동함 2021.7.12.]

제15조

재정지원 사업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구역의 택시총량을 초과한 차량의 감차(減車)사업
2. 지하철ㆍ버스ㆍ택시 등 각 교통수단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3. 운임, 요금결재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등 시민의 안전과 편의제공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ㆍ개선사업
4. 택시호출시스템(부천브랜드 콜택시 콜비 포함) , 첨단교통정보시스템,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ㆍ통신료 지원 사업
5. 택시 쉼터 지원 사업
6. LPG(부탄) 택시연료를 경제적ㆍ친환경적 대체연료장치로 개선하는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의 제14조를 제15조로 이동함 2021.7.12.]

제16조

보조금의 신청 등

① 지방보조금의 신청ㆍ지원 관리 등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보조금 지원은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한다. [종전의 제15조를 제16조로 이동함 2021.7.12.]

제17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종전의 제16조를 제17조로 이동함 2021.7.12.]

제18조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은 같은 표 제1호의 차령(제1호 비고 가목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이하 “기본차령”이라 한다)에 최대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본차령에서 차령을 더하기 위해서는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 또는 같은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하고 사업구분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운행거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1회에 최대 1년을 더할 수 있다. 1. 개인택시 운행거리: 7년 이상 운행 후 말소등록한 개인택시 자동차의 최근 3년간 평균운행거리의 1.3배(배기량 2,400cc이상 및 환경친화적자동차인 경우에는 운행거리에서 12만킬로미터를 더한다) 2. 일반택시 운행거리: 4년 이상 운행 후 말소등록한 일반택시 자동차의 최근 3년간 평균운행거리의 1.3배(배기량 2,400cc이상 및 환경친화적자동차인 경우에는 운행거리에서 12만킬로미터를 더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를 적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운행거리를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4.2.19.]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7조를 제18조로 이동함 2021.7.12.] [종전의 제18조를 제19조로 이동함 2024.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