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에서 발생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를 추모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함으로써 평화와 인권회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4.30.>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서 발생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를 추모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함으로써 평화와 인권회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4.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이하 “민간인희생자”라 한다)란 한국전쟁 전후 희생된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배상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입증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1.4.30.>
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민간인희생자를 위한 추모행사, 유해 안치, 위령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1.4.30.>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간인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 등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0.>
도지사는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인희생자 추모 및 위령사업 등을 지원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에 대한 조치
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책임을 입증받아 민간인희생자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개정 2021.4.30., 2026. 7. 10.>
3. 시ㆍ군이 제1호 또는 제2호의 내용을 민간인희생자를 대신하여 도에 요구하는 사항
4.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희생자 또는 시ㆍ군의 요구가 없더라도 도지사가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개정 2021.4.30.>
① 도지사는 도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0.>
1. 민간인희생자 유해 발굴
2. 위령사업
3. 민간인희생자 관련 자료의 발굴ㆍ수집 및 간행물의 발간
4. 평화ㆍ인권 관련 교육
5. 민간인희생자 추모와 관련된 각종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삭제 2021.4.30.>
삭제<2026.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