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천시민의 심ㆍ뇌혈관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부천시 고혈압ㆍ당뇨병등록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8.>
이 조례는 부천시민의 심ㆍ뇌혈관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부천시 고혈압ㆍ당뇨병등록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ㆍ뇌혈관질환”이란 뇌졸중, 심근경색 등의 중증 심ㆍ뇌혈관질환과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선행질환을 포괄한다.
2. “고혈압ㆍ당뇨병 환자”란 고혈압, 당뇨병으로 진단되어 치료받고 있거나 새로 발견되어 치료와 건강생활실천 등 적극적인 자가 관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고혈압ㆍ당뇨병 등록자”는 고혈압,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후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자로 등록관리 참여 동의서를 제출한 사람을 말한다.
4. “등록관리사업”이란 심ㆍ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인 고혈압ㆍ당뇨병환자가 의료기관에 등록한 질환정보를 통하여 지속적ㆍ체계적인 질병교육과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 받도록 하고, 관련 통계를 산출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조례는 부천시 고혈압ㆍ당뇨병등록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부천시에 적용한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참여의료기관 연계 및 등록 촉진 <개정 2021.2.8.>
2. 고혈압ㆍ당뇨병 등록자 관리(SMS, ACS, 직접전화 등)
3. 고혈압ㆍ당뇨병 등록자 교육 및 상담모형 개발
4. 지역사회 고혈압ㆍ당뇨병환자 관리 및 예방 교육 실시
5. 센터 방문자 기초건강검진(키, 체중, 혈압, 혈당 등)
6. 일반 지역주민 대상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홍보(지역순회교육, 캠페인 등)
7. 그 밖에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관련 기관ㆍ단체(이하“수탁자”라 한다)에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2.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2.8.>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항 신설 2021.2.8.>
① 센터는 지역사회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의료 전문 인력과 그 밖의 필요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사업 책임자가 임명하되, 시장과 협의하여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제5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2.8.>
② 센터의 위탁운영자가 되고자 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은 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별지 서식의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자 중 적격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은「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2.8.>
삭제 <2021.2.8.>
① 수탁자는 사업 대상자에게 양질의 교육ㆍ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재산에 대해서도 제4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센터의 운영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ㆍ대여ㆍ위탁할 수 없다. <개정 2021.2.8.>
③ 수탁자는 센터의 위탁운영 기간 중 수탁받은 시설을 시장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유지 관리에 대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1.2.8.>
④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할 때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이 조례 및 협약에 따른 위탁자의 처분에 따라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 5조 및 9조에 따른 협약사항 또는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21.2.8.>
2. 수탁자가 위탁운영을 수행할 능력이 없을 때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센터를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검사 및 평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시정 또는 협약 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1.2.8.>
수탁자는 사업의 운영과 예산편성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연도 종료 90일 전 결산에 대한 종합적인 사항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1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2.8.>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검사 및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2.8.>
② 제1항에 의한 검사 및 평가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2.8.>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역보건법」, 「보건의료기본법」등 관계법령을 따른다. <개정 2021.2.8.>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