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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자치법규 2159320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22-10-28공포 2022-10-28공포번호 28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 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사회재난”이란 법 제3조제1호나목 및「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의 규정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
3. “준비단계”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상시 대비하거나 기상청 제공 기상정보에 따른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단계를 말한다.
4. “비상단계”란 재난의 발생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거나 재난발생단계 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이에 준하다고 인정하는 단계를 말한다.
5.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영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자연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
가. 여름철의 경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의 경우: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
6. “사회재난대책기간”이란 사회재난 중 영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부터 재난의 복구가 완료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7. “예방”이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개정 2017.12.29.)
8. “대비" 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 하에서 수행하여야 할 제반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ㆍ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개정 2017.12.29.)
9. “대응”이란 재난 발생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ㆍ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개정 2017.12.29.)
10. “복구”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개정 2017.12.29.)
11.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12. “생활안정지원”이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한 구호 및 지원을 말 한다.(신설 2017.12.29.)

제3조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법 제11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법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군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2. 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경찰서장, 소방서장, 교육장, 군부대장
3. 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역 기관단체장
4.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②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관장하는 군의 부서장이 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고 회의개최일 전 5일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ㆍ조정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법 제11조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안전관리위원회 심의ㆍ조정 안건에 관한 검토 및 협의ㆍ조정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의 시행을 위한 검토 및 협의
3.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의 협의
4. 군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심의ㆍ의결
5. 그 밖에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상정하는 사항의 협의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업무를 관장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관장하는 군의 담당이 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를 주관하는 군의 부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안건과 관련 있는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재난방송협의회

① 법 제12조에 따라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위원회에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방송협의회(이하 “재난방송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재난방송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 내용의 효율적 전파 방안 협의
2. 재난방송과 관련하여 대구광역시,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방송사업자 간의 역할분담ㆍ협력
3. 그 밖에 재난방송협의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방송 관련 사항 협의
③ 재난방송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이하 “협의회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방송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와 관련되는 군의 국장급 공무원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으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지역의 재난방송을 주관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나.「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에서 재난 또는 방송과 관련된 학문을 교수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다. 재난 또는 방송 관련 연구기관ㆍ단체ㆍ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⑤ 재난방송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군의 홍보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담당이 된다.
⑥ 방송협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및 운영세칙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위원회”는 “재난방송협의회”로 본다.
⑦ 군수는 재난방송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민관협력위원회

①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4. 재난발생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협의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
6. 그 밖에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협의
③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공동위원장은 부군수 1인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 1인이 된다.
⑤ 당연직 위원은 군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과 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재난안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군에 주소를 둔 민간단체의 대표
2. 재난대응 활동 참여 민간기업 지원단 대표
3. 재난안전 업무 관련 유관기관ㆍ단체ㆍ협회의 대표 또는 재난안전 전문가
4. 재난 수습 자문기관 및 이재민 지원 단체 대표
⑥ 민관협력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관장하는 군의 부서장이 된다.
⑦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및 운영세칙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위원회”는 “민관협력위원회”로,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본다.

제12조

의사결정사항의 이행

군수와 민관협력위원회 참여 단체의 대표는 민관협력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재난방송협의회 및 민관협력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법 제16조에 따라 재난의 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제15조

대책본부의 기능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총괄ㆍ조정
2.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4.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요구
5.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발령
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7. 다른 기관 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8.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대책본부의 구성 등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군수가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차장은 부군수가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
3.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군의 국ㆍ소의 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하면서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개정 2017. 5. 10.)
4. 담당관은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군의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해당 대책본부 실무반을 통제한다.
5. 실무반은 군의 공무원과 재난관리책임기관ㆍ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교대근무를 위해 2개 근무조로 편성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차장ㆍ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며 위임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③ 위임 전결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전결 처리규칙」을 준용한다.
④ 재난을 수습하는 주관부서는 별표 2와 같다. 단, 본부장은 해당 재난의 성격상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2개 이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17조

대책본부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

① 대책본부 실무반은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교대근무와 피해상황 및 수습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준비단계
가. 상시대비단계: 특별한 재난발생 징후가 없으나 재난이 발생하 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단계
나. 사전대비단계 :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예비특 보(호우ㆍ대설 주의보 및 태풍정보 등)의 발령으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단계 또는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단계
다. 준비단계에서는 제24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대책본부의 실무반 기능을 수행하며 편성기준은 별표 3과 같다.
2. 비상단계
가. 자연재난: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나. 사회재난: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다. 대책본부의 실무반 역할 및 기능은 별표 6과 같다.
② 비상단계의 대책본부 운영여부 판단은 상황판단회의와 안전관리계획 또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

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비상단계의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의 편성 및 관계기관 직원의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유관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본부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차장ㆍ통제관 또는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소집하여 개최한다.
1.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
2.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3. 재난과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 직원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9조

대책본부회의의 구성·운영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달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고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
1.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책본부회의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구성원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피해주민의 생계안정과 관련되는 부서의 장
3. 피해지역의 시설복구와 관련되는 부서의 장
4.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본부장은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의를 주관한다.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대책본부 차장, 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④ 대책본부회의는 구성원의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대책본부회의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대책본부 담당관이 된다.

제20조

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등

① 의장이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전 3일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구성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구두로 회의개최 사실 등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구성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위에 상당하는 사람으로 대신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나 그 밖의 외부 전문가를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의2

개인ㆍ위치정보 요청ㆍ제공 및 이용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과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의 개인ㆍ위치정보를 요청ㆍ제공 및 이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6. 30.)

제20조의3

수당 등

①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본부장이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상한시간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제1항의 시간외 근무명령에 따른 비상근무 기간 중 비상근무를 한 근무자에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4에 따라 일정한 시간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6. 30.)

제21조

삭제 2017.12.29.

① (삭제 2017.12.29.)
② (삭제 2017.12.29.)
③ (삭제 2017.12.29.)
④ (삭제 2017.12.29.)

제22조

삭제 2017.12.29.

① (삭제 2017.12.29.)
② (삭제 2017.12.29.)
③ (삭제 2017.12.29.)

제23조

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

법 제18조에 따라 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재난안전상황실”이라 한다)을 둔다.

제24조

재난안전상황실의 기능

① 재난안전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사고 상황접수ㆍ분석 보고ㆍ전파 및 초동조치
2. 위기요인ㆍ재난징후 포착 및 초동상황 보고 전파
3. 도시핵심기반 보호를 위한 상황관리시스템 유지
4. 사건ㆍ사고 등 재난상황 종합정리
5. 재난 및 안전관리 통합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② 재난안전상황실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25조

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

법 제75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26조

자문단의 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안으로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27조

자문단의 구성

① 자문단은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대구광역시 밖에 거주하는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 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관련분야 자격을 가진 자)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28조

자문단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군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29조

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

자문단 회의

① 자문단 회의는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군수 또는 단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 5일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

자문 및 안전점검

① 군수는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군수가 자문 또는 현장 안전점검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자문단은 자문사항에 대한 자문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

의견청취 등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33조

자문단 간사 등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군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총괄 과장이 되고 서기는 군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담당이 된다.

제34조

적용범위

제5절의 각 규정은 사회재난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2. 6. 30.)

제35조

지원 결정

① 군수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가 구성ㆍ운영된 사회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 제공자가 자력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 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군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군의 행정적ㆍ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36조

지원기준

① 군수는 관계 법령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이절에서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 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
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이하 “간접지원”이라 한다)
3.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이하 “피해수습지 원”이라 한다)
4. 재난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신설 2022. 6. 30.)(종전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2022. 6. 30.)
5. 그 밖에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제4호에서 이동 2022. 6. 3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 기준은 피해상황, 재정 여건,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생활안전지원 및 피해수습 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등을 고려한 비용으로 한다.(개정 2022. 6. 30.)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신설 2022. 6. 30.)
1. 장례비 :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2. 치료비 :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장례비ㆍ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신설 2022. 6. 30.)

제36조의2

지원금액 등의 구상

군수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제36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한다. (본조신설 2022. 6. 30.)

제36조의3

구상에 따른 책임

원인제공자는 군수가 제36조의2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군수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군수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6. 30.)

제37조

중복지원 금지

재난피해자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원인제공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 6. 30.)

제38조

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및 장례비ㆍ치료비 지원(이하“생활안정지원등”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개정 2022. 6. 30.)
② 생활안정지원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군수가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 또는 읍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 또는 읍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장기간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인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④ 군수는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재난피해자가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이장ㆍ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피해대장을 작성ㆍ관리하고,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2. 6. 30.)

제39조

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군수는 제38조제6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40조

지급방법

군수가 제38조제6항에 따라 재난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재난피해자 명의의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41조

환수

군수는 제38조제6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등으로 자금이나 물품을 받은 사람이 제36조 및 제37조에 위반됨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세 징수의 절차를 준용하여 환수하여야 한다.

제42조

재원의 확보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3조

그 밖의 주요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및 반환,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44조

신분변동사항 통보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의 조직 내 신분상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제45조

회의록 등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재난방송협의회, 민관협력위원회, 대책본부회의 및 자문단의 간사는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제46조

수당 등

군수는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재난방송협의회, 민관협력위원회, 대책본부회의 및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거나 안전점검 등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2022. 10. 28.)

제47조

자원봉사자

(개정 2017.12.29.)
① 군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등록된 자원봉사자ㆍ자원봉사단체를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군수는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자원봉사자 활동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나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48조

재정지원

(개정 2017.12.29.)
①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안전문화 운동과 관련된 민간단체의 활동을 육성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대상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천 수변 안전환경 조성 및 인명구조 활동
2.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3. 안전교육을 위한 활동
4. 안전위해 요소 제거를 위한 활동
5.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위한 활동
6. 재난 및 안전사고예방 자원봉사자 활동
7. 범죄예방, 교통사고 예방 등 지역주민 안전에 기여하는 활동 (개정 2015.12.30)
8. 그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 할 수 있는 활동 (개정 2015.12.30)
③ 군수는 제37조에 따른 자원봉사자ㆍ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