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인천관광공사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7.13.>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인천관광공사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7.13.>
인천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1조원으로 하고, 전액을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개정 2026.7.13.>
②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자본금에 관한 사항
10.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② 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① 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고, 비상임이사에는 공사의 업무와 관련한 시의 관광 및 공기업 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을 포함하여야 하며,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26.7.13.>
②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③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감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결과 또는 업무성과 평가 결과, 경영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 기준은 영 제56조의2에 따른다.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시장의 허가 없이,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6.7.13.>
1.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자원개발ㆍ운영사업
2. 국내외 관광객 유치 사업
3. 국제회의, 기업회의, 전시회, 컨벤션 유치 등 마이스(MICE)사업
4. 교육ㆍ연구ㆍ컨설팅 사업
5. 국제교류관련 사업
6. 의료ㆍ웰니스 관광사업
7. 체육시설업 및 스포츠연계 관광사업
8. 한류 콘텐츠 등 문화예술 연계 관광사업
9. 지역특화관광 및 지역대표 글로벌축제 육성
10. 섬ㆍ해양 관광사업
11. 군ㆍ구 등 협력사업
12. 남북관광교류에 관한 사업과 협력ㆍ지원
13. 위 각 호와 관련되는 부대사업 일체
14. 그 밖에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관광관련 사업
①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7.13.>
1. 영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② 제1항제2호의 비용부담에 대하여 공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시는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 대부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시장은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시장은 공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사장의 요청이 있거나 공사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