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포시 공영차고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이 조례는 김포시 공영차고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8.14.>
1. "공영차고지"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김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시설물(부속시설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2. "수탁자"란 공영차고지를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자"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등록을 한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와 버스에 연료 공급을 위한 천연가스, 전기, 수소연료전지 공급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업체(이하 "충전업체"라 한다) 및「자동차관리법」제35조의8에 따라 내압용기 재검사를 대행하는 자 중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4. “대기소”란 제1호의 공영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의 대기 장소와 운송종사자의 휴게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신설 2020.9.29.>
공영차고지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곶 공영차고지 :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560번지 일원 <개정 2016.12.30>
2. 양곡 공영차고지 :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1341-1번지 일원
① 시장은 운송사업자, 충전업체 및 내압용기 재검사를 대행하는 자 등에 공영차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를 따른다. <개정 2017.9.27., 2020.9.29.>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스충전 관련 시설 중 김포시에 기부 채납된 건축물의 무상사용 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④ 시장은 김포시 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공영차고지의 여유 공간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에 기ㆍ종점을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에게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사항 이외에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공영차고지 및 대기소를 사용하는 운송사업자, 충전업체 및 내압용기 재검사를 대행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 징수한다. <개정 2020.9.29.>
1. <삭제 2020.9.29.>
2. <삭제 2016.12.3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사용 허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 일부터 60일 이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 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그 사용허가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사용료를 연 4회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그 납부 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연 100분의 12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연 100분의 13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 연 100분의 14
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연 100분의 15
④ <삭제 2016.12.30>
① 사용자는 공영차고지 및 공영차고지에 설치된 시설(이하 "사용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시설 등의 파손, 장애 또는 그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① 사용자는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객자동차 이외의 차량을 주차시키는 행위 <개정 2016.12.30>
2. <삭제 2016.12.30>
3. 「소방기본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4. 환경관련법(「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ㆍ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개정 2020.7.1., 2021.7.2.>
5.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제한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② 사용자는 공영차고지 및 사용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 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신설 2016.12.30., 2021.7.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1. 시장이 공공목적의 필요에 의하여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고 사용 허가된 목적물을 회수하는 경우. 이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기 6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해태 하였을 경우
3. 사용료를 6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4.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행위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하여 시장이 발하는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운영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김포도시공사에 위탁하거나 공공 시설물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관내 법인ㆍ개인 등에 공개경쟁을 통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5.11.14.>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복구비용의 징수 등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
5. 공영차고지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차고지의 운영관리를 김포도시공사로 위탁 한 경우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장비 또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5.11.14.>
① 제9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람이 제9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차고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우 사용자 또는 수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차고지의 관계시설 또는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30>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사용료가 체납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의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7.6.3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