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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지하수관리 조례자치법규 2159313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18-07-20공포 2018-07-20공포번호 25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하수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혹은 법 제11조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 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ㆍ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설치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하수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구성

①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관계 공무원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4.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ㆍ직원
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군수는 지하수의 보전 등을 위하여 위원회 개최가 필요한 경우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회의 안건 심의가 종료되면 해임 또는 해촉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한쪽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각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 등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군의 지하수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군의 지하수업무 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설치

군수는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

관리·운용

특별회계는 군수가 관리ㆍ운용한다.

제13조

세입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구광역시의 보조금
2. 법 제30조의3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3.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금을 운용하여 발생되는 수익금
6.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탁금
7. 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과태료

제14조

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
2. 영 제40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소요되는 비용
3.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ㆍ징수에 따른 인건비(용역비), 재료비 등
4. 제10조에 따른 수당과 여비지급
5. 그 밖에 군수 및 위원회에서 지하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5조

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으로 넘긴다.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제17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군수는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구역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3.「먹는물관리법」제8조에 따라 먹는물공동시설로 지정된 경우
② 부담금은 2개월분을 다음 달 마지막 날을 납기로 하여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이용의 중지 또는 이용의 종료신고 시에는 수시로 징수할 수 있다.

제18조

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부담금은 월별 지하수취수량에「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해당 월의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② 부담금 부과액이 3,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③ 군수는 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할 수도사업소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채수량 검침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④ 유량계 또는 시간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 이용량을 알 수 없으면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 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으면 부과 직전 3개월 동안의 월 평균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에는 고장 난 유량계를 지하수개발ㆍ이용자로 하여금 즉시 교체ㆍ수리하도록 하고 봉인하여야한다.

제19조

부담금의 납입절차

① 군수는 법 제30조의3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전산용 1)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납부의무자는 부담금을「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20조

가산금

① 군수는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제17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이나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21조

부과액의 조정 신청

①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군수는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알려야 한다.

제22조

과오납금의 환급

① 군수는 부담금의 징수금액 중 이중납부나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ㆍ경정 결정 등으로 과오납이 발생하면 납부의무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 환급 시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라 이자를 가산하여 환급한다.(개정 2018. 7. 20.)

제23조

준용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4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4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25조

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

준용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외수입의 부과ㆍ징수의 예를 따른다.

제27조

수질검사 수수료의 감면

군수는 법 제33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지하수를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음용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기 수질검사 수수료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활용하여 수수료 감면에 따른 수질검사 비용의 차액을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에게 보전하여야 한다.

제27조의2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① 이행보증금의 산정은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다.(신설 2017.12.29.)
② 제1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산정할 때 그 금액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1. 총 굴착비(추정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2천만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2. 총 굴착비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40(신설 2017.12.29.)

제28조

업무의 위탁

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절차 및 징수수수료 등은 상호협약에 따른다.

제2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