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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규제개선을 위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등 일부 개정 및 폐지 조례자치법규 2159312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15-07-30공포 2015-07-30공포번호 2339

제1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는 폐지한다.

제2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하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다음과 같이 후단을 신설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제3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한다.”를 “하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사람”을 “사람,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다음과 같이 후단을 신설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한다.”를 “하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다음과 같이 후단을 신설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제6조제5항을 같은 조 제4항으로 한다.

제5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의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입산하여 피해를 당한 경우”를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다. 같은 조 제2호의 “피해자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입은 피해”를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다. 같은 조 제3호의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 입은 피해”를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다. 같은 조 제4호, 제5호, 제6호를 삭제한다.

제6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한다.”를 “하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다음과 같이 후단을 신설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제4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제7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8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호 중 “하되, 그 위탁계약서는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명시된 것이어야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16조제4호 중 “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부과와 관련한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 제16조제6호라목 중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부과와 관련한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의 “고려하여 2월의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를 “고려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지정관광지 쓰레기수거 수수료 징수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지정관광지 쓰레기수거 수수료 징수 조례는 폐지한다.

제10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한다.”를 “하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다음과 같이 후단을 신설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한다.”를 “하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다음과 같이 후단을 신설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의 안건처리는 안건 상정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재심의 안건을 포함한다)에 하여야 하며, 반복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 또는 3회를 초과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를 “외에 필요한 사항은 「소하천정비법」제23조를 따른다.”로 한다.

제14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한다.”를 “하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3항에 다음과 같이 후단을 신설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의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2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중 “[별표 2]와 같다.”를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로 하며 별표 2를 삭제한다.

제16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7조제3항”을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경험과 인력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을 “경험과 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로 한다.

제17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인조직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인조직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인조직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인조직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한다.”를 “하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조제4항에 다음과 같이 후단을 신설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가 제8조에 따른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치과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기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제3항 중 “스케일링수가 및 광중합형글래스아이노머시멘트를 사용한 충전치료 수가”를 “치아홈메우기(보험적용 치아를 제외한 치아)수가, 불소도포 수가, 광중합을이용한충전치료 수가, 치면세마 수가”로 한다. 별표 3을 붙임과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