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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회동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9311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21-05-27공포 2021-05-27공포번호 28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회동국민여가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정선군 회동국민여가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은 정선군 정선읍 회동리 170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건축물, 야영장, 주차장, 취사장, 화장실, 샤워장, 탐방로 그 밖의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2. “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성수기”란 7~8월을 말하고,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4. “수탁운영자”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캠핑장의 관리ㆍ운영권을 위탁받거나 군수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5.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군수 또는 수탁운영자를 말한다.

제4조

관리·운영

① 캠핑장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 목적에 타당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선군시설관리공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4.17.>
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의 운영사항을 검사하게 하거나 장부ㆍ기타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운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설의 위탁관리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12.14., 2021.05.27.>

제5조

사전예약

캠핑장의 사용은 사전 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예약은 시설 사용 1개월 전부터 접수하되, 예약신청 후 48시간 이내에 사용료 전액을 캠핑장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입금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입금하지 않을 경우 예약이 해약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사용료 등

① 캠핑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한 후 별지 서식의 시설사용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② 시설사용권은 캠핑장 사용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제7조

사용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이 사용하는 경우
2. 정선군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사용료 반환 등

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1. 제4조에 의한 관리ㆍ운영 주체의 귀책사유로 캠핑장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② 예약의 취소로 인한 사용료 환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

요금의 게시 등

캠핑장 운영ㆍ관리자는 캠핑장 시설사용료 등을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제10조

시설 사용의 제한

① 군수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제한, 변경, 퇴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3. 공중에 위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나 방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을 지닌 경우 <개정 2018.12.14.>
5.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여 캠핑장 운영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개정 2018.12.14.>
6.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7. 사용허가 및 사용료 납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8.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을 가져온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정 2018.12.14.>

제11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별표 3의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2조

사용자의 책임

① 캠핑장 내 시설을 사용한 자는 퇴실 또는 사용기간(시간을 포함한다) 종료 시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실비로 변상해야 한다.
②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일어나는 일체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

제13조

시설 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 금지

캠핑장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4조

위탁계약 등

① 제4조에 따라 수탁운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 운영을 신청해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위탁내용, 조건, 기간 등을 명시한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캠핑장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두 번 이상 갱신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4.>

제15조

수탁운영자의 의무

① 수탁운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수탁운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개수ㆍ보수 등 유지ㆍ관리 책임과 손ㆍ망실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진다. <개정 2018.12.14.>

제16조

행위의 금지

수탁운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 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제3자에게 재산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 허용
3.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7조

위탁운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위탁운영의 취소로 인한 수탁운영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운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운영자가 관리ㆍ운영 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 수탁운영자가 제15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군수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하였을 경우
5.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6.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상 군수가 필요로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제18조

보험 가입

군수 또는 수탁운영자는 캠핑장 운영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수탁운영자의 경우 그 증서 또는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고, 보험가입 기간은 위탁기간으로 한다.

제19조

준용

사용료 징수 및 캠핑장 시설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