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40조제3항에 의거 교육감에게 위임된 인정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하에 경상북도교육청인정도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29>
이 규칙은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40조제3항에 의거 교육감에게 위임된 인정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하에 경상북도교육청인정도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29>
① 심의회는 각급 학교의 교과목 또는 도서별로 설치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2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각 심의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그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④ 심의회 위원은 당해 교과목 또는 도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와 교육감소속 공무원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심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심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정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
2. 인정도서의 인정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
3. 인정도서의 인정 취소처분에 관한 사항
4. 인정도서의 내용수정 요청에 관한 사항
5. 인정도서의 가격사정에 관한 사항
6. 인정도서의 인정취소 처분에 대한 청문에 관한 사항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인정 신청도서의 심의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도서인정기준에 따라 교과용도서로서의 인정 여부를 심의ㆍ의결한다.
① 교육감이 인정도서편찬위원회 등 전문가의 참여와 협의를 통하여 편찬한 인정도서에 대하여는 인정도서의 심사에 합격된 것으로 보아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인정도서의 인정기준은 교육감이 별도로 정한다.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① 인정신청 도서의 내용, 표현 또는 표기의 오류 기타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인정신청 도서마다 3인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위원은 인정신청 도서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와 교육감소속 공무원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