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고용정책 기본법」 등에 따른 사회적 저소득층과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적일자리를 창출하여 사회통합과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고용정책 기본법」 등에 따른 사회적 저소득층과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적일자리를 창출하여 사회통합과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일자리”란 사회적으로 꼭 필요하나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충분치 않은 서비스 분야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로 사회적 유용성이 커 정부나 자치단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 공공영역 중심에서 제공되는 일자리를 말한다.
2.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이란 지역에 기반한 고용정책수단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비영리단체 등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회적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4. ″취업취약계층″이란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학력ㆍ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ㆍ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0.10.>
사회적일자리 사업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동의욕이 있는 사회적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01.>
② 도지사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경기도형 사회적일자리를 개발하고 파급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의 대상자는 성공적 자립과 소득향상 등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지역특성과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일자리 창출을 위해 매년 주요시책의 시행계획을 수립 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사회적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사항
2. 사회적일자리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일자리 참여를 위한 교육ㆍ훈련ㆍ홍보에 관한 사항
4. 사회적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5. 사회적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심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6. 사회적 저소득층 등 자산형성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도지사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의 발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일자리 개발 지원단 구성ㆍ운영
2. 지역별 설명회ㆍ간담회 개최
3. 도민이나 참여희망 비영리단체 등과 지역별 연계 지원
② 도지사는 사회적일자리 창출 및 발굴을 위한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의견수렴 창구를 상시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사회적일자리 주요정책 발굴과 자문을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포럼과 인터넷을 이용한 소통의 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도민의 사회적일자리 참여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ㆍ홍보 및 고용촉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경기도형 사회적일자리 창출을 위해 소요예산을 편성하고 도내 시ㆍ군 및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지속 가능한 사회적일자리 창출과 육성을 위하여 사업 간에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사회적일자리 확대를 위해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주체 간 상호 연계를 통해 협력하도록 한다.
② 도지사는 도와 소속 행정기관, 지방 공기업, 출자ㆍ출연한 기관, 교육청ㆍ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상호 협력을 통해 협업형 사회적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