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감염병”이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①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감염병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경기도민(이하“도민”이라 한다)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9.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신설 2019.1.14.] 10. 해외 신종감염병 유입에 대한 예방 및 교육 [신설 2019.1.14.] 11. 해외 신종감염병에 대한 정보수집, 특성분석, 연구 등을 통한 대응메뉴얼 마련 등 예방 및 대응 체계 마련 [신설 2020.5.19.] 12. 감염병 진단, 치료 등에 필요한 의료용품의 조달, 비축을 위한 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 [신설 2020.5.19.] 13. 그 밖에 법에서 규정한 사업 및 감염병 예방ㆍ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 [제9호에서 이동 <2019.1.14.>]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 시 도민이 성별, 장애, 나이, 종교, 인종,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ㆍ지역적 사정 등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9.] ④ 도지사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중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효과적인 사업은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9.1.14.] <개정 2020.12.31., 2024.12.31.>
경기도내「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는 도지사가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ㆍ예방ㆍ관리 및 역학 조사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도민은 도지사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7.>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과 감염병 제반 업무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이하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5.7.18.> ② 감염병관리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경기도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에 대한 분석 및 관리정책 개발 2. 경기도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에 대한 교육자료 개발, 보급 및 홍보 3. 감염병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4. 국내외 감염병 발생동향 모니터링 및 정보 제공 5. 감염병 관련 업무 종사자 교육 6.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실무매뉴얼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도지사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운영 및 감염병 예방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7.18.]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7.18.]
[전문개정 2019.1.7.]
① 도지사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하거나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도민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도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표본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표본감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 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도지사가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도지사는 감염병의 관리 및 감염 실태와 내성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9.]
⑤ 삭제 <2025.7.18.>
⑥ 삭제 <2025.7.18.>
① 도지사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경기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기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상황 발생 및 해외 신종감염병 유입에 대한 대응체계와 기관별 역할 <개정 2020.5.19.>
2. 재난상황 판단 및 의사결정 체계
3. 대량 의료 지원 등 의료용품의 비축 방안 및 조달 방안
4. 재난상황별 도민행동요령 등 교육ㆍ훈련ㆍ홍보 방안
5. 감염병 발생 및 전파상황에 따른 감염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의 유형별 대응방안 [신설 2021.11.2.]
6. 그 밖에 재난상황의 극복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을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 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 환자 등을 진료하는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 도지사는 감염병 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 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감염병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 환자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기간 동안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
2. 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ㆍ운영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 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감염병 관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 환자 등의 입소(入所)를 거부할 수 없다.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 환자 등은 감염병 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0.11.>
② 도지사는 감염병 관리기관의 병상(病床)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 환자 등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 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 또는 감염병 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2. 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
① 도지사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 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ㆍ항공기ㆍ열차 등 운송 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 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 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1. 제1급감염병 [전문개정 2020.5.19.] 2. 제2급감염병 중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수막구균 감염증, 폴리오, 성홍열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전문개정 2020.5.19.] <개정 2024.10.11.> 3. 제3급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개정 2020.5.19., 2024.10.11.> 4.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5. 삭제 <2020.5.19.> 6. 삭제 <2020.5.19.>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진찰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도지사는 법 제72조의2에 따라 같은 법을 위반하여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하여 입원치료비, 격리비, 진단검사비, 손실보상금 등 법에 따른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5.20.]
도지사는 제14조에 따른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원치료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법 제47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감염병 환자가 치료 중인 생활치료센터, 격리병원 등의 시설 중 감염자로부터 배출되어 감염병원체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분뇨, 토사물 및 하수배수시설에 대한 긴급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법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라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를 소독할 경우 하수배수시설도 포함하도록 시장ㆍ군수에게 권고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 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1.5.20.]
[본조신설 2021.1.8.]
① 도지사는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면 검역위원을 두고 검역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며, 특별히 필요하면 운송수단 등을 검역하게 할 수 있다.
② 검역위원은 제1항에 따른 사무나 검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송수단 등에 무상으로 승선하거나 승차할 수 있다.
도지사는 법 제37조에 따라 의료기관이 감염병 관리시설로 사용됨에 따라 손해를 입은 해당 의료기관의 경영자와 법 제49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소독이나 그 밖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손해에 상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교육청, 지역 의료기관, 약국 등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의료네트워크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4., 2020.5.19.>
② 도지사는 2개 이상의 시ㆍ군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공동대응이 필요한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 업무 조정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1.14.]
① 도지사는 감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경기도 감염병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1.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
2.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
3. 감염병관리지원단 위‧수탁사업
4.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7.6.13.]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개정 2018.8.1.>
③ 당연직 위원은 감염병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감염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보건의료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도의회 감염병 업무 소관 위원회 위원
4. 도 및 시ㆍ군의 4급 이상 공무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0.12.31.>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7.6.13.]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이 경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6.13.]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6.13.]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7.6.1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감염병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본조신설 2017.6.13.]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7.18.>
[본조신설 2017.6.13.]
① 도지사는 도의 요청으로 감염병 예방ㆍ관리 업무를 협조한 기관, 단체 등에 협조에 따른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등에게 법 제70조의4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생활지원 및 그 밖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법 제41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5.19.] 1. 격리, 입원자 생필품, 긴급복지 지원 [신설 2020.5.19.] 2. 격리 및 입원자의 자녀 중 어린이집, 유치원 휴원ㆍ미등원 시 보육 돌봄 지원 [신설 2020.5.19.] 3. 격리 및 입원자의 자녀 중 학교 휴교 시 결식아동 급식 지원 [신설 2020.5.19.] 4. 격리자 감염병 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 [신설 2020.5.19.] 5. 자가격리 중 폐기물 처리 전용봉투 및 소독약품 지급 [신설 2020.5.19.] 6. 감염병환자등과 그 가족, 감염병의심자, 감염병 대응 의료인, 그 밖의 현장대응인력에 대한 심리지원 [전문개정 2021.11.2.] 7. 자가격리자 병원이송 지원, 생활불편 도움 제공 [신설 2020.5.19.] 8. 자가격리자가 시설격리를 원하는 경우 시설격리 조치 [신설 2020.5.19.] 9. 그 밖에 격리 및 입원자를 위하여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지원 [신설 2020.5.19.]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질병관리청,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원하는 경우, 도지사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5.19.] <개정 2024.10.11.>
[본조신설 2019.1.14.]
① 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관련 정보를 경기도 홈페이지 등에서 홍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염병 예방 및 보건위생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손씻기 등 보건위생 기본수칙
2. 병문안 시 위생수칙
3. 감염병 발생 시 행동요령
4.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보건위생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으며, 올바른 보건위생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5.1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1.>
[본조신설 2019.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