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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희망비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9304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22-10-17공포 2022-10-17공포번호 25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무주군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무주군 희망비전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제2조

기능

무주군 희망비전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안하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1.7.12., 2022.10.17.>
1.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중ㆍ장기 발전에 관한 사항
2.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영 차원의 정책사업 발굴
3. 군정 주요시책 및 주요현안의 자문에 관한 사항
4.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관한 사항
5. 「무주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2조제1항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한 자문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위촉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분과위원장 중에서 선임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무주군민 중 관련분야 전문가 및 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2. 지역발전과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무주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4. 그 밖에 위원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4조

임기 등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회의 장기불참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분과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개발, 농업발전, 교육ㆍ문화ㆍ예술, 환경ㆍ생태, 생활복지 등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7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 회의와 분과위원회 회의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과 분과위원장은 전체 회의 및 분과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
③ 전체 회의는 연 2회 개최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 회의는 군수나 해당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위원이 소집을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④ 위원장과 분과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회의에 부칠 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위원회의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군수는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에 서면으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⑦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자문한 사항은 전체 회의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8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전체 회의 간사는 위원회 업무 부서장으로 하며, 서기는 위원회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0. 5.>
③ 분과위원회 회의 간사는 업무관련 부서 중 상위 직제 부서장으로하고, 서기는 간사 부서장의 주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0. 5.>

제9조

수당 등

① 삭제 <2019. 12. 16.>
② 군수는 위원을 무주군 주요행사 개최시에 초청하여 군정 참여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군수는 위원회의 운영에 공로가 있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규정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