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와 지역주민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와 지역주민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설치검사”란 설치자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 기관으로부터 받는 검사를 말한다.
5.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ㆍ보수 및 개량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 주체로 하여금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어린이놀이시설의 보건ㆍ위생상태, 잔류세균ㆍ오염도 점검에 관한 사항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안전검사(설치검사, 정기 시설검사,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4. 취사, 불법 주ㆍ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 대책
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세균, 오염도검사와 모래장의 정비 (교체, 뒤집기, 보충 등),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
6. 반려동물과 관련된 대책
7.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8. 심신 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와 위해수목 제거 및 제초 작업 등 관리에 관한 사항
9. 이용자의 준수사항ㆍ주차금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
③ 시장과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해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① 시장과 관리주체는 법 제12조, 제15조 및 제20조부터 제22조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과 관리주체는 어린이의 안전 및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해 어린이 활동 공간에서 지켜야 할「환경보건법 시행령」제16조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③ 시장은 관리주체가 제2항의 의무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기준이 지켜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수립한 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8.8]
① 관리주체는 제4조 제1항에 따라 안전 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영 제11조제2항 별표 6의 안전점검 항목 및 방법을 따른다. <개정 2016.2.22.>
②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영 제11조의3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 및 관리주체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2. 어린이 놀이 활동 목적 이외의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3.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
[본조신설 2025.12.22.]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자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비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담당업무 부서는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 부서는 소관 시설의 관리주체가 제5조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이행을 하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하며,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