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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노거수등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9299

인천광역시 서해구조례시행 2026-06-29공포 2026-06-29공포번호 24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거수등의 보호와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노거수등의 지정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노거수등”이란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으로서 특별히 보호 및 보존할 가치가 있는 수목으로 「인천광역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보호ㆍ관리하는 수목 외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수목을 말한다. <개정 2016.7.8., 개정 2026.6.29.>
2.“관리부서”란 구청장이 지정한 노거수등을 관리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3.“수목보호기술자”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및「자격기본법」제17조제2항에 따라 수목보호 관련 민간 자격을 취득하고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등록한 기술자를 말한다.

제3조

노거수등의 지정

① 구청장은 노목, 거목, 희귀목 등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목을 노거수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노거수등 대상수목의 소유자와 관리자 등(이하‘소유자 등’이라 한다)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노거수등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 등을 한 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노거수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노거수등으로 지정을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그 취지와 내용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지정목적에 따라 노거수등을 보호ㆍ관리하여야 하며, 노거수등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노거수등의 해제

① 구청장은 노거수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거수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기상,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노거수등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정 노거수등이 수명을 다하여 안전을 위협하고 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군사시설 또는 그 밖에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거수등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그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

노거수등의 표지

구청장은 지정된 노거수등이 소재하는 토지에 노거수등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노거수등 유지ㆍ관리비용의 지원

① 구청장은 노거수등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운영에 있어서 지원목적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지원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7조

노거수등의 보호

① 구청장은 각종 개발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인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와 같이 노거수등에 인접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노거수등의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여 노거수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1. 도로, 상하수도 시설, 전기ㆍ통신시설, 건축 등의 사업행위
2. 토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분수, 실개천 등의 수경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4. 그 밖에 구청장이 노거수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
② 구청장은 노거수등의 생육 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

제8조

노거수등의 점검

① 구청장은 노거수등의 유지, 피해예방 등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후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수목보호기술자에게 진단을 의뢰하고, 그 진단결과를 노거수등의 보호ㆍ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대장비치

구청장은 노거수등의 관리와 실태파악을 위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노거수등 관리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확인점검 및 보호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