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순천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ㆍ특산물에 대하여 순천시장 품질인증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품질을 향상시켜 순천시 농ㆍ특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순천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ㆍ특산물에 대하여 순천시장 품질인증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품질을 향상시켜 순천시 농ㆍ특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순천시장 품질인증 농ㆍ특산물”이라 함은 순천시에서 생산한 농산물(농작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및 특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가공식품ㆍ전통식품으로서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증한 것을 말한다.
2. “순천시장 품질인증 상표”(이하 “인증상표”라 한다)라 함은 시장이 품질을 인증하고, 그 표시를 위하여 제작한 상표를 말하며, 그 모양과 규격은 별표와 같다.
인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품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인증상표 사용허가 및 취소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순천시장 품질인증 상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증상표의 사용허가ㆍ취소
2. 인증상표의 운영ㆍ관리 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역할은 순천시공동상표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④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① 인증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대상자, 신청절차, 신청방법, 심사기준, 신청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인증상표의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인증상표의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② 인증상표 사용허가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신청인에게 되돌려 보내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세부심사기준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인증상표의 사용 유효기간은 그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하되, 사용허가 품목의 생산ㆍ보존기간 등을 감안하여 사용 유효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인증상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1. 「제조물 책임법」,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업체의 생산제품
2. 품질인증을 받은 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의 연장을 받지 못하였거나 회수당한 경우
3. 인증상표 사용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
4. 전업ㆍ폐업 등으로 인증상표 사용허가품목을 생산하지 않는 경우
5.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장의 조치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상표 사용권을 취소당한 자는 사용권을 취소당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다시 제5조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
① 시장은 인증상표 사용품목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생산(재배ㆍ제조ㆍ가공), 출하, 유통과정을 수시 조사할 수 있으며,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지체 없이 시정,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증상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ㆍ용기 등에 임의로 사용 하거나 변형하여 허위 또는 유사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상표법」규정에 따라 고발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품질인증의 홍보 및 육성을 위하여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