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라남도 인권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전라남도 인권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24. 6. 13.>
2. <삭제 2024. 6. 13.>
3. “신청인” 이란 자신 또는 제3자가 「전라남도 인권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이하 “인권침해행위 등”이라 한다)를 받았다는 사유로 도민인권보호관(이하 “보호관”이라 한다)에게 상담ㆍ조사 등을 신청한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0. 12. 10., 2024. 6. 13.>
4. “피신청인”이란 인권침해행위 등을 하였다고 신청인에 의하여 특정된 조례 제2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및 그 소속 공무원과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20. 12. 10., 2024. 6. 13.>
① 조례 제2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인권침해행위 등을 받았거나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사람 또는 단체는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문서(우편, 팩시밀리, 전자우편 및 누리집에 접수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구술, 전화 등의 방법으로 상담 및 조사를 상임 보호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0., 2024. 6. 13.>
② 신청인이 문서로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담ㆍ조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0., 2021. 12. 30.)
③ 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할 경우에는 상임 보호관이 신청인의 구술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의 상담ㆍ조사 신청서에 작성한 후 신청인에게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2. 10., 2021. 12. 30., 2024. 6. 13.>
④ 신청인이 전화로 신청할 경우에는 상임 보호관이 신청인으로부터 확인한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의 상담ㆍ조사 신청서에 기재하여 접수해야 한다. <개정 2020. 12. 10., 2021. 12. 30., 2024. 6. 13.>
⑤ 보호관은 필요시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신청 내용을 녹취 또는 녹화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0., 2024. 6. 13.>
① 신청인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신청인의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6. 13.>
② 단체가 신청할 때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 6. 13.>
③ 다수의 신청인이 같은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같은 내용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대표자 선정신고서를 제출하여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는 경우 상임 보호관은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0., 2021. 12 .30., 2024. 6. 13.>
① 상임 보호관은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상담ㆍ조사 신청서 접수증명원을 신청인에게 즉시 교부하고, 교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0., 2021. 12. 30., 2024. 6. 13.>
② 상임 보호관은 신청서에 접수인을 날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상담ㆍ조사 신청서 접수대장에 신청사항을 기재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도민인권보호관 조사기록을 작성하여 붙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0., 2021. 12. 30., 2024. 6. 13.>
① 상임 보호관은 접수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신청의 요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상담ㆍ조사 신청서 보완요구서를 신청인에게 안내하여 보완요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보완요구서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0., 2021. 12. 30., 2024. 6. 13.>
② 신청인이 제1항 후단에 따른 재보완을 15일 이내에 하지 않은 경우, 상임 보호관은 해당 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하고 종결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0., 2024. 6. 13.>
① 도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이하 “구제위원회”라 한다)는 접수한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신청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2024. 6. 13.>
1. 신청 내용이 조례 제25조제2항의 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개정 2020. 12. 10., 2024. 6. 13.>
2. 신청 내용이 조례 제25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개정 2020. 12. 10., 2024. 6. 13.>
3.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경우 <개정 2024. 6. 13.>
4. 신청의 요지를 알 수 없고 신청의 보완이 불가능한 경우
5. 같은 사안에 대하여 이미 기각 결정이 있는 경우. 다만, 중대한 소명자료를 갖추었다고 구제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10., 2024. 6. 13.>
② 구제위원회는 신청 내용에 대한 조사결과가 신청한 사실과 다르거나 인권침해행위 등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그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0., 2024. 6. 13.>
③ 구제위원회가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할 경우 상임보호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결정통지서에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0., 2021. 12. 30., 2024. 6. 13.>
신청인은 구제위원회가 인권침해행위 등의 여부를 의결하기 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의 상담ㆍ조사 신청 취하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서면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고 신청취하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보고서로 취하서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0., 2021. 12. 30., 2024. 6. 13.>
제3조에 따른 신청은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문서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① <삭제 2024. 6. 13.>
② <삭제 2024. 6. 13.>
③ 상임 보호관은 접수된 인권침해행위 등에 대해 별지 제9호서식의 예비검토보고서를 작성한 후 사건조사를 진행한다. <개정 2020. 12. 10., 2021. 12. 30., 2024. 6. 13.>
④ 상임 보호관은 예비검토한 사건 중 내용이 같거나 유사한 사건의 경우 이를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고, 하나의 사건을 여러 개로 나눌 필요가 있는 경우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0., 2024. 6. 13.>
⑤ 상임 보호관이 현장조사ㆍ문서열람ㆍ시료채취 등이 필요한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자료제출요구서를 교부해야 하며, 출석ㆍ진술을 요구할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0. 12. 10., 2021. 12. 30., 2024. 6. 13.>
⑥ <삭제 2024. 6. 13.>
⑦ 상임 보호관은 신청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피신청인과의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0., 2024. 6. 13.>
⑧ 상임 보호관은 조사를 마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0. 12. 10., 2024. 6. 13.>
1. 접수번호 및 신청인
2. 신청의 개요
3. 조사의 방법과 경과
4. 조사의 구체적 내용과 결과
5. 조치사항
⑨ 신청 내용에 대한 조사기록은 각 건마다 별지 제5호서식의 도민인권보호관 조사기록과 별지 제12호서식의 조사기록목록을 붙여 별책으로 작성 후 보관해야 하며, 별지 제13호서식의 조사기록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등이 제출한 서류 중 반환을 요구하는 자료가 있을 경우 종결된 사건에 한하여 이를 복사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0., 2021. 12. 30.)
<신설 2024. 6. 13.>
① 구제위원회는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라 권고결정을 하기 전에 피신청인(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피신청인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구제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0.)
① <삭제 2024. 6. 13.>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 12. 10., 2024. 6. 13.>
③ 위원회 회의는 상임 보호관의 요청이 있거나 비상임 보호관 2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2020. 12. 10., 2024. 6. 13.>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개정 2020. 12. 10., 2024. 6. 13.>
⑤ 회의시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른 인권침해행위 등의 여부 및 제29조에 따른 고발에 대한 결정은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른다. 다만, 결정을 위한 조사내용이 보호관과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보호관은 회의에서 제외된다. <개정 2020. 12. 10., 2024. 6. 13.>
⑥ 회의는 회의 운영, 도민인권보호관의 직무, 조사결과 및 시정권고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0.)
⑦ <삭제 2024. 6. 13.>
① 상임 보호관은 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되거나 시정권고가 이루어진 경우 신청인 및 피신청인에게 의결내용과 함께 이의신청의 방법과 기한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 12. 10., 2024. 6. 13.>
② 신청인이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통지 받았거나, 피신청인 또는 조례 제2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 의결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상임 보호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6. 13.>
③ 이의신청을 접수한 상임 보호관은 별지 제15호 서식의 이의신청서 접수대장에 신청내용을 등재한 후 30일 이내에 사실관계를 확인 또는 조사하여 그 결과를 구제위원회에 상정하고 의결내용을 별지 제16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에 기록하여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 12. 10., 2021. 12. 30., 2024. 6. 13.>
보호관의 조사 및 인권침해행위 등 결정에 대한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0., 2024.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