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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9292

제주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2-06-30공포 2022-06-30공포번호 76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제2조

방역검사 검체채취 및 검사방법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품종별 방역검사적용 대상 질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4.>
1.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2.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3.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질병
②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른 방역검사용 검체(검사 대상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검사신청 시 신청인이 제출하여야 하고 검체의 수량은 별표1에 따른다. 다만, 검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도지사가 위촉한 공수산질병관리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직접 검체를 채취할 수 있다. <개정 2016.8.4.>
③ 방역 검사방법 및 처리요령은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 요령(국립수산과학원예규)」제3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6.8.4., 2020.9.9.>

제3조

안전성검사 검체 채취 및 검사방법 등

①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용 검체는 검사신청 시 신청인이 제출하여야 하고 검체의 수량은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검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이 직접 검체를 채취할 수 있다. <개정 2016.8.4.> ② 안전성검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안전성검사 대상물량은 20톤 이내로 한다. ③ 안전성검사의 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식품 중 잔류동물용의약품시험법에 따른다. <개정 2016.8.4., 2020.9.9.> ④ 검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에게 휴약기간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그 통보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후 검사를 신청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8.4.> ⑤ 검사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안전성검사의 증명기준 확인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검체채취 수조를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8.4., 2022.6.30.> [시행일 : 2016.9.1.]제3조제5항

제4조

도지정검사기관의 지정

① 도지사는 생산자 스스로 양식수산물의 품질향상과 품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생산자 단체를 양식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이하 “도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3에 따른 양식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전문인력 및 검사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신청한 내용이 별표 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검사기관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

도지정검사기관의 지도· 점검 및 지정취소 등

① 도지사는 도지정검사기관의 원활하고 공정한 검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연구원장(이하“해양수산연구원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도지정검사기관의 관련서류의 비치 및 검사 처리상황 등에 대하여 지도ㆍ 점검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정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4조제2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도지정검사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3. 검사증명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도지정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검사 관련서류의 비치

① 도지정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록ㆍ 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검사신청서 접수대장
2.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검사집행 상황부
3.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검사증명서 발급대장
② 제1항의 검사관련서류는 최종 기록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

검사 접수증 발급 및 검정검사용 시료 제출 등

① 검사기관의 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8.4.>
② 방역 및 안전성검사의 검체는 손상하거나 부패 또는 변질되지 않아야 하며 육안검사 등에 따라 부적합한 검체로 판명될 경우에는 검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검사를 받으려는 자가 검체를 인위적인 방법으로 조작하거나 검사대상과 다른 검체(이 경우 동일장소ㆍ 동일방법으로 양식된 동시출하 양식수산물 검체가 아닌 경우를 말한다)를 제출하여 검사의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신청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13조에 따른 검정검사용 시료는 검사신청 시 신청인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다른 검사기관의 증명서상에 기록사항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다른 검사기관의 증명서상에 기록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30.>
1. 검사 항목 및 검사결과
2. 증명서 발급 일자
3. 수산종자 생산 원산지

제9조

검사증명서의 분할 발급 및 재발급 등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이미 발급된 검사증명서상의 검사사항에 대하여 증명서를 분할요청하려는 자와 증명서 또는 시험성적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증명서 또는 시험성적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라 증명서 및 성적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발급에 따른 수수료는 무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③ 제1항에 따라 검사증명서를 분할 발급하는 검사기관의 장이 검사증명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증명서의 상단에 검사기관에서 부여하는 일련번호를 기록할 수 있다.

제10조

방역 및 안전성 검사결과 보고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장은 방역 및 안전성 검사결과 조례 제3조제3항 및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그 결과를 도지사 및 관할 행정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검사실적 등의 보고

도지정검사기관의 장은 월별 검사실적을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해양수산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도지정검사기관의 직인 등록· 규격 등

① 도지정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증명서 발급에 사용할 직인을 별표 4호에 따라 직인의 명칭과 규격을 등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인을 등록ㆍ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직인등록사용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도지정검사기관의 장은 직인의 등록ㆍ 재등록 또는 폐기할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직인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ㆍ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

현장확인 및 사후관리 등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안전성검사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모니터링 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모니터링 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수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②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검사 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양식장으로 통보하여 안전성검사를 다시 받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8.4.]

[종전 제13조는 삭제. 제14조를 제13조로 이동 <2020.9.9.>]

제14조

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방역검사용 검체 채취 제출 의무 2. 제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용 검체 채취 제출 의무 3. 제4조에 따른 도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본조시설 2022.6.30.]

[종전 제14조는 제13조로 이동 <202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