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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9291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2-06-30공포 2022-06-30공포번호 31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84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내외로 반출 또는 반입되는 수산물 중 반출ㆍ반입 금지대상, 방역 및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ㆍ방법ㆍ절차, 약품사용의 제한 및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1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6.30.>
1. “방역검사”란 양식 목적의 수산종자에 대하여 수산질병의 감염 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안전성검사”란 식용목적의 양식수산물에 대하여 출하 전 항생물질 잔류검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산종자”란 수산동물종자와 수산식물종자를 말한다.
4. “수산동물종자” 및 “수산식물종자”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방역검사적용대상 및 검사방법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내외에서 생산된 수산종자를 해면양식을 목적으로 제주자치도 내외로 반출 또는 반입 및 유통할 때에는 미리 방역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30.>
1. 제주자치도 외에서 생산된 수산종자를 제주자치도로 반입하거나 입식하려는 양식업자
2. 제주자치도 내에서 생산된 수산종자를 제주자치도 내로 유통하거나 제주자치도 외로 반출 또는 판매하려는 수산종자생산업자
② 방역검사 적용대상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3.16.>
1. 넙치과
2. 가자미과
3. 돌돔과
4. 도미과
5. 바리과
6.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수산물방역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품목
③ 방역검사 적용대상 질병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수산생물전염병 중에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품종별 검사항목에 준하고, 이에 따른 세부 검사항목, 검체수량, 검사방법, 검체채취 및 처리요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3.16., 2022.6.30.>

제4조

안전성검사 적용대상, 검사방법 등

① 제주자치도 내에서 생산된 양식 수산물(활어만 해당한다)을 식용을 목적으로 제주자치도외로 반출하거나 제주자치도 내에서 유통하기 위하여 생산자가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출하 전 단계에서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2.29.>
② 안전성검사 대상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3.16.>
1. 넙치
2. 그 밖에 도지사가 수산물의 안전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품목
③ 검사항목은 항생물질만 해당하며, 항생물질 잔류기준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 및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다. <개정 2016.3.16., 2022.6.30.>
④ 안전성검사의 시행 및 그 증명의 기준은 출하 수조별로 하고, 그 밖에 검사방법, 검체수량, 검체채취 및 처리요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3.16.>

제5조

검사기관

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방역 및 안전성 검사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연구원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방역검사 적용대상 수산물 중 제주자치도 내 반입 수산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방역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검사결과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6.3.16., 2022.6.30.>
1.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그 소속기관
2.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생물병성감정실시기관
③ 도지사는 안전성 검사에 한하여 제1항의 검사기관 외에 검사와 관련한 전문인력, 검사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기관ㆍ단체를 검사기관으로 별도 지정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정한 검사기관이 실시하는 방역검사 및 안전성검사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방역검사 또는 안전성 검사기관 단체의 지정요건, 방법, 절차 및 관리운영ㆍ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검사 신청 등

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의 검사기관에 검사를 신청할 때는 해당 기관의 서식에 따를 수 있다.
② 제5조제2항의 검사기관에서 방역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근거로 해당수산물을 제주자치도 내로 반입할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검사증명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증명서 발급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 결과 증명서상에 검사대상 수산물에 대한 세부사항이 기록되어 있어야 하며, 검사대상 수산물의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검사기간

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방역 및 안전성검사의 처리기간은 15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5일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검사기간을 연장할 경우 검사기관의 장은 그 사유와 검사완료 예정일을 검사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방역검사결과의 통보 및 유효기간 등

① 방역검사를 완료한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결과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의 방역검사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검사증명서의 검사항목란에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검사를 완료한 총수량을 분할하여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다른 검사기관의 검사결과를 토대로 방역검사증명서 발급을 신청 받은 도지사는 제3조제3항에 따른 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검사증명서로 대체 발급하여야 한다.
④ 방역검사 결과 제주자치도 내외로 반출 또는 반입 및 도내유통을 승인한 경우의 해당 검사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20일로 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 방역검사 대상 수산물을 제주자치도 내외로 반입 또는 반출하거나 제주자치도 내로 유통하려는 경우에는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대체 발급받은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제5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증명서 발급일부터 20일로 한다. <개정 2017.12.29.>

[제목개정 2017.12.29.]

제8조의2

안전성 검사결과의 통보 등

① 안전성검사를 완료한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검사항목에 대한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 결과를 통지할 시에는 신청인의 원활한 출하ㆍ유통 등 양식업 운영을 고려하여 전산ㆍ통신 등을 활용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통지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2.29.]

제9조

다른 법령에 의한 검사결과 인정

방역검사 또는 안전성검사대상수산물을「식품위생법」,「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검사를 받아 반출 또는 반입할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검사항목에 대하여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3.16., 2022.6.30.>

제10조

반입·반출 및 유통금지 또는 제한 등

①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에 따른 방역검사 및 안전성검사대상수산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주자치도 내외로 반입 또는 반출 및 유통을 할 수 없으며, 도지사는 필요 시 폐기ㆍ억류ㆍ격리 또는 생산지로의 반송 및 방역ㆍ안전성검사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1.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방역검사대상수산물이 제3조제3항에 따른 질병에 감염된 경우
3. 안전성검사대상수산물이 제4조제3항의 항생물질 잔류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4. 안전성검사대상수산물이 외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가. 외관상 림포시스터스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는 양식수산물
나. 체표궤양, 탈장, 안구충혈 등 외관상 질병증상이 현저히 확인되는 양식수산물
② 도지사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현장 확인 결과 항생물질의 잔류기준을 초과할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출하를 제한 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제10조의2

주사용 항생물질 제한

제4조제2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품목에 대하여는 양식과정에서 동물용의약품 중 주사용 항생물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산용으로 허가된 수용성 항생물질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6.3.16.]

제11조

반입 또는 반출장소

방역검사대상 수산물과 안전성검사대상 수산물은 제주국제공항 또는 제주항, 성산항, 서귀포항, 한림항, 화순항, 애월항을 통하여 반입 또는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른 장소를 통하여 반입 또는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현장확인 및 사후관리 등

① 도지사는 수산종자의 방역실태, 양식수산물의 안전성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하 및 유통단계에서 방역 검사증명서와 제10조제1항제3호의 위반여부 등을 검사ㆍ조사하게 하거나 반입 또는 반출 및 유통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22.6.30.>
② 삭제<2016.3.16.>
③ 제5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장은 방역검사 및 안전성검사 결과에 대하여 인터넷홈페이지 등 정보통신시스템에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16.3.16.>
④ 방역 및 안전성 검사의 원활한 수행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3.16.>

제13조

검정검사

① 신청인의 필요에 따라 항생물질 잔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제4조제3항에 따른 검사항목에 대하여 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검사기관에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라 검정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검정검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검정 인력이나 검정 장비의 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검정을 실시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검정검사 신청 목적이 항생물질 잔류여부 조사목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정검사 신청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검정검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검사수수료 등

① 도지사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방역검사 및 안전성검사를 실시하는데 따른 검사수수료는 무상으로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검정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9조에 따른 해당항목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6.3.16., 2022.6.30.>
② 도지사 또는 관계기관의 장이 공공의 목적 등으로 검정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검사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정검사 수수료는 제주특별자치도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다만, 제5조제3항의 검사기관의 검정검사수수료 징수방법은 따로 해당기관에서 정할 수 있다.

제15조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8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3.16.>

제16조

방역 및 안전성검사 면제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방역검사를 받고 제주자치도 내외의 수산종자배양장으로부터 수산종자를 양식시설에 입식한 후 양식을 목적으로 해당 수산물을 다시 제주자치도 내의 다른 양식시설로 이동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3조제1항의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관계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최초 입식 당시 제3조제1항에 따라 방역검사를 받은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② 도지사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양식시설의 피해로 해당 양식시설에 양식 중인 수산생물의 피해가 예상되어 제주자치도 외의 다른 양식시설로 양식생물을 이동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방역검사 및 안전성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양식시설이 정상 가동되어 이동시켰던 양식수산생물을 기존 양식시설로 다시 이동할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방역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제17조

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2의 규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6.30.]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16.3.16.>]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16.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