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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자치법규 2159290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18-12-31공포 2018-12-31공포번호 21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역사와 전통의 계승과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간, 국가간의 상호이해와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설립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12.31.]

제2조

설립운영

① 제주문화예술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②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재단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11.23., 2018.12.31.>
1. 문화예술정책 개발
2.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예술활동 지원
3. 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존
4. 문화예술 정보 교류
5. 문화예술인 복지지원
6. 행정기관의 위임 및 위탁사업 집행
7.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4조

기금의 설치

①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제주문화예술재단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기금조성은 2020년까지 300억원을 목표로 제주특별자치도와 그 외의 출연금으로 조성한다.
③ 기금의 운용 및 관리는 재단에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5조

재정지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제5조의2

도의회 보고

① 도지사는 재단의 정관 변경을 승인할 경우에는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재단의 기본재산 총액의 5%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의 기본재산에 대한 취득 또는 처분을 승인할 경우에는 미리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사항 중 이전에 도의회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거나 보고한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보고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8.12.31.]

제6조

공무원의 파견 요청

① 재단은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파견 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직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재단에 파견된 사람은 파견을 이유로 인사, 보수 등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31.>

제7조

지도·감독 등

도지사는 재단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보고를 하게 하거나 해당 사항을 검사ㆍ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적어도 3년마다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목개정 2018.12.31.]

제8조

운영규정

그 밖에 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