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상북도교육감 및 교육지원청교육장의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1.>
이 규칙은 경상북도교육감 및 교육지원청교육장의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1.>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교육감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교육감ㆍ부교육감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국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91. 12. 26, 2007. 1. 29, 2015.6.11., 2019.2.28.>
② 교육지원청교육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국을 두는 교육지원청은 법규에 규정된 직제순위에 의한 국장이, 국을 두지 않는 교육지원청은 법규에 규정된 직제순위에 의한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91. 12. 26, 95. 1. 19, 2015.6.11.>
대리자가 작성하는 문서에는 피대리기관의 관직명과 대리자의 직위 및 성명을 기재하고 피대리기관의 직인과 대리자의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사발령문서에는 대리자를 표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