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계룡시의 지역발전 기반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인구증가 시책 추진 및 저출산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계룡시의 지역발전 기반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인구증가 시책 추진 및 저출산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구증가 시책” 이란 계룡시(이하 “시”라고 한다)에서 인구증가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2. “제대군인 정착지원” 이란 5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한 장교 또는 부사관(이하 “제대군인”이라 한다)이 시 에 정착하는 경우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9. 30.>
3. 삭제 <2023.11.10.>
4. “미혼남녀 결혼지원”이란 시에 주민등록을 둔 미혼남녀가 혼인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단,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에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개정 2021.9.30.>, <후단 신설 2023.11.10.>
5. “귀농인 정착지원” 이란 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다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관내로 이주한 경우에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9. 30.>
6. “계룡사랑 상품권” 이란「계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발행된 상품권을 말한다.
인구증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1. 전입세대 지원: 전입일을 기준으로 관외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던 세대가 거주목적으로 시에 전입하여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경우. 다만, 전입 지원금을 지원받고 전출 후 다시 전입하는 세대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세대 구성원 절반 이상이 동일한 경우 같은 세대로 본다.<개정 2021.9.30.>, <개정 2022.8.22.>, <개정 2023.11.10.> 2. 제대군인 정착지원: 제대일 기준 관내에 거주하는 제대군인으로 제대일부터 6개월 동안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개정 2021. 9. 30.> 3. 다자녀가정 입학지원: 둘째 이상의 자녀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개정 2023.11.10.>, <후단 삭제 2023.11.10.> 가. 삭제 <2023.11.10.> 나. 삭제 <2023.11.10.> 다. 삭제 <2023.11.10.> 4. 미혼남녀 결혼지원: 혼인신고일 기준 18세 이상 49세 이하인 부부 모두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차 지원은 부부 모두 계속하여 6개월 동안, 2차 지원은 부부 모두 계속하여 3년 동안 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경우 부부 중 한 명에게 지원한다. 단, 부부 중 일방이 외국인인 경우 거소사실증명 등을 통해 거주기간 충족 시 지원하며 아래 목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3.11.10.> 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지급일 도래 전, 관외로 전출하거나 전출 후 시에 재전입하는 경우 나.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계룡시 미혼남녀 결혼지원금을 지원받은 적이 있는 경우 5. 귀농인 정착 지원: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관내로 이전하여 전입일 기준 1년 전ㆍ후로 주택을 신축 및 구입 또는 임대한 세대. 단, 귀농 신고 당시 70세 이하이며 관내 소재의 경작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한다. <개정 2021. 9. 30.>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인구증가 시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입세대 지원: 10만원 이내 계룡사랑 상품권 또는 현금 <개정, 2023.11.10.>
2. 제대군인 정착 지원: 20만원 이내 계룡사랑 상품권 또는 현금
3. 다자녀가정 입학지원: 10만원 이내(초ㆍ중ㆍ고등학교 입학) 계룡사랑 상품권 또는 현금 <개정 2021. 9. 30.>, <개정 2023.11.10.>
4. 미혼남녀 결혼지원: 500만원 이내 계룡상품권 또는 현금
가. 1차 : 100만원 <개정 2021. 9. 30.>, <개정 2023.11.10.>
나. 2차 : 400만원 <개정 2021. 9. 30.>, <개정 2023.11.10.>
5. 귀농인 정착 지원: 200만원<개정 2022.8.22.>
6. 태극기 1세트 지원
7. 그 밖의 지원(학생증 확인 시):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ㆍ예술 공연 및 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50퍼센트 이내에서 할인(관내 거주 고등학생 및 대학생)
인구증가시책 지원부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입세대 지원, 태극기 지원: 자치행정과, 해당 면ㆍ동사무소 <개정 2021. 9. 30.>
2. 제대군인 정착 지원, 다자녀가정 입학지원, 미혼남녀 결혼지원: 전략기획감사실, 민원토지과, 해당 면ㆍ동사무소 <개정 2020. 12. 10., 2021. 9. 30., 2023.1.25., 2023.11.10.>
3. 귀농인 정착 지원: 농업기술센터 <개정 2021. 9. 30.>
4. 그 밖의 지원: 공공시설사업소 등 해당 부서
제4조에 따른 지원내용의 구체적인 지급액과 지급 방법 등은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다.
① 전입세대 지원, 제대군인 정착지원, 태극기 지원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30.>
② 다자녀가정 입학지원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30.>, <개정 2023.11.10.>
③ 미혼남녀 결혼지원 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 및 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30.>, <개정 2022.8.22.>
④ 귀농인 정착 지원 신청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① 전입세대 지원금, 제대군인 정착 지원금은 자격요건을 갖춘 후 1년 이내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서 제출 후 신청일의 다음달 20일까지 지급한다. 단,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전입신고일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격요건이 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지급한다. <개정 2021. 9. 30.>, <개정 2022.8.22.>, <개정 2023.11.10.> ② 다자녀가정 입학지원금은 입학 당해 연도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서 제출 후 신청일의 다음달 20일까지 지급한다. <개정 2021. 9. 30.>, <개정 2022.8.22.>, <개정 2023.11.10.> ③ 미혼남녀 결혼지원금 1차는 혼인신고일 기준 2년 이내 신청하고 2차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일 다음달 20일까지 지급한다.<조항 신설 2023.11.10.> ④ 태극기 1세트 지원은 전입 즉시 지급한다.<제3항에서 이동, 2023.11.10.> ⑤ 귀농인 정착지원금은 자격요건을 갖춘 후 1년 이내 신청하여야 하며, 귀농 신고일로부터 2년 후 100만원씩 2년간 지급한다.<신설 2022.8.22.> <제4항에서 이동, 2023.11.1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지급일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자가 전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 9. 30.>,<개정 2023.11.10.> <제5항에서 이동, 2023.11.10.>
시장은 신청인이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지원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면ㆍ동장은 별지 신청서와 지원 대장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인구증가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룡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한다.
1. 연도별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인구증가시책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구증가시책 및 저출산 대응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11.10.> ②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전략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경제산업과장, 가족돌봄과장, 도시건축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개정 2020. 12. 10., 2023.1.25.>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충청남도의회 도의원 및 계룡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및 전문가 3.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관 및 민간단체 대표 4. 그 밖에 시장이 인구정책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보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구증가 시책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인구증가 시책 업무 담당팀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0. 12. 10., 2023.1.25.>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촉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하지 않고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계룡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2.11.>
시장은 저출산 대응 및 인구증가 시책을 수행하는 기업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7조의2에 따라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영향 및 국가 경쟁력 변화 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구교육을「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전문교육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인구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30조의2에 따라 매년 인구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저출산 인식개선 및 인구유입을 위하여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저출산 대응 및 인구증가 시책추진에 관하여 공로가 있는 시민, 공무원 및 기관ㆍ단체 등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계룡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