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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9287

충청남도 논산시규칙시행 2016-10-31공포 2016-10-31공포번호 46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폐기물관리법」제14조제8항 및「논산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부기준 조사방법

「논산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항목 세부기준에 대한 평가표 등은 별표 2 ~ 별표 4와 같다.

제3조

평가방법 등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평가 방법 및 배점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6.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