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폐기물관리법」제14조제8항 및「논산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폐기물관리법」제14조제8항 및「논산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논산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항목 세부기준에 대한 평가표 등은 별표 2 ~ 별표 4와 같다.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평가 방법 및 배점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6.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