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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9286

강원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329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6., 2023. 6. 9.>

제2조

입장료의 등의 징수

① 「강원특별자치도 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제4항에 따른 시설이용료 조정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11.6., 2023. 6. 9.>
② 수목원의 시설 중 산림문화체험학교, 백두대간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매봉산 천상의 숲의 시설이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다만, 성수기와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개정 2020.11.6., 2023. 12. 29.>
1. 강원특별자치도민 및 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민이 이용할 경우: 30∼50퍼센트 <개정 2020.11.6., 2023. 6. 9.>
2. 학술연구 및 체험교육 등을 위하여 도지사와 업무협약 등을 체결한 학교ㆍ기관ㆍ단체 등의 관계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이용할 경우 : 30퍼센트 <개정 2020.11.6.>
3.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 가정이 이용할 경우: 20∼50퍼센트 <신설 2020.11.6.>

제3조

사전예약

① 산림문화체험학교, 백두대간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체험센터ㆍ숲속의 집) 및 매봉산 천상의 숲(숲속야영장ㆍ치유의 숲)은 사전예약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11.6., 2023. 12. 29.> ② 제1항의 예약은 사용예정 전달 1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다. 다만, 성수기(7∼8월) 이용 사전예약은 6월 1일부터 할 수 있다. <개정 2020.11.6.> ③ 예약을 신청한 후 3일 이내에 관리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사용료가 입금되어야 예약이 성립된다. 단, 사용개시 3일전에 예약 할 경우에는 사용전일까지 입금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책임자는 신청자에게 예약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④ 해약에 따른 환불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고시하는 소비자분 쟁해결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보상기준을 준용한다.

제4조

체험프로그램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목원에서 운영하는 체험 프로그램 이용료는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