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1995년부터 격년제로 개최되는 국제미술전람회인 광주비엔날레의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광주비엔날레(이하 "재단"이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광주비엔 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하여 한국 미술의 국제적인 지위고양과 문화예술의 진흥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1995년부터 격년제로 개최되는 국제미술전람회인 광주비엔날레의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광주비엔날레(이하 "재단"이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광주비엔 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하여 한국 미술의 국제적인 지위고양과 문화예술의 진흥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주광역시(이하 "시"리 한다)는 재단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행정 적 ㆍ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재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 금과 광주비엔날레의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시장은 재단의 국제성과 공익성을 고려하여 현금을 출자하거나 재산증 잡종재산, 의장권, 상품권 및 물품에 대하여 현물출자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2022.11.4.>
시는 재단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용ㆍ수익ㆍ대부하되,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등은 지방재 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시장은 재단이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 규정에 의거 소속공무원을 파견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해제할 경우에는 조직 위원회와 미리 협 의하여야 하며, 전보ㆍ승진ㆍ교육ㆍ포상ㆍ후생복지등에 있어서 우대하여야 한다.
①재단은 광주비엔날레를 개최하는 해의 회계년도 개시 3월전에 전시회 개최년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회 광주비엔날레 사업계획서의 제출 시한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정할 수 잇다.
재단은 광주비엔날레 개최년도의 사업정산보고서를 사업종료후 1 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은 공익법인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시에 귀속된다.
광주비엔날레 휘장, 마스코트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광주비 엔날레를 상징하는 것을 상품등에 표시 광고하고자 하는 자는 시 및 재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장은 광주비엔날레 관련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단에 위 탁하여 그 시설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