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양시의회에서 시행하는 표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양시의회에서 시행하는 표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고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표창(이하 “표창”이라 한다)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명의로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관이나 단체(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의 추천 또는 요청에 따라 표창을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 등의 장과 공동명의로 표창할 수 있다.
① 표창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② 표창은 의회에서 수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시 또는 해당 기관 등이 요청하는 장소에서 할 수 있다.
표창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주민(외국인을 포함한다)
2. 시 소재 기관 등
3.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시 및 의회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 외의 거주자나 기관 등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 공로상, 기념패 등으로 구분하여 수여한다.
①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표창대상자(이하 “표창대상자”라 한다)에게 수여한다.
1.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2.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한 공적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 지역사회 발전 또는 주민의 복리증진이나 화합에 기여하는 기관 등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천 또는 요청한 경우
②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표창대상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2항에 따른 추천 또는 요청이 있어야 한다.
1.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2. 각종 품평회ㆍ경진대회ㆍ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3. 각급 학교에서 모범적이거나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
① 감사장은 의회발전에 기여하거나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표창대상자에게 수여한다.
② 공로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한다.
1. 의원 또는 시 및 의회 소속 공무원 중 의회발전이나 의회운영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의원 또는 공무원이 퇴임이나 전출할 때 그 공로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3. 의장이나 의원 등이 방문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의회발전에 기여하거나 의회운영에 협조한 공적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③ 의장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공로상에 해당하지 못하더라도 그 실적을 기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념패를 수여할 수 있다.
① 표창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추천 또는 요청할 수 있다.
1. 의회상임위원장ㆍ특별위원장 또는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
2. 고양시장 및 시의 구(區) 단위 이상의 각급 기관 등의 장, 고양시 관내 동장 <개정 2019.2.1.>
3. 관내 각급 학교장 및 군부대장
4. 관내 구(區) 단위 이상의 각급 문화ㆍ예술ㆍ체육단체의 장 <신설 2019.2.1.>
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을 추천 또는 요청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적조서를 그 표창예정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감사장 및 공로상의 경우 추천 또는 요청이 없더라도 의장이 수여할 수 있다.
제8조에 따라 추천 또는 요청된 표창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사람
2. 같은 공적으로 1년 이내 국가 또는 다른 기관의 표창을 받은 사람
3. 징계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
4. 공사(公私)생활이 문란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는 사람
의장은 제8조에 따라 추천 또는 요청된 표창대상자에 대해서는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공적심사를 거쳐 표창한다. 다만, 상장ㆍ감사장ㆍ공로상 및 기념패의 경우에는 그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① 표창은 별지 제2호부터 별지 제6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수여한다. 다만, 그 대상 및 종류에 따라 해당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표창을 예산의 범위에서 패(牌)로 제작하여 수여할 수 있다.
의장은 표창대상자의 공적심사를 위하여 고양시의회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회부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촉직 위원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중 4명, 시 소속 실ㆍ국장 중 1명을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사무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의정담당관이 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서면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가 해당 공적심사를 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의장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는 이중으로 표창할 수 없다.
① 의장은 표창을 받은 사람이 표창장 등을 분실ㆍ파손 등의 사유로 요청할 경우 재발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패(牌)의 경우에는 본인부담으로 재발급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표창장 등을 재발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한다.
사무국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표창대장을 비치하고 해당 사항을 등재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하거나 의장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