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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고양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9282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15-06-05공포 2015-06-05공포번호 16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적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고양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활동지원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고양지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구호 활동 지원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 활동 지원 사업
4. 안전교육 활동 지원 사업
5. 지역사회 복지와 관련된 사업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

보조금 지급 등

협의회가 제2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신청, 집행,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시장은 제2조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공유재산의 목적과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부, 사용ㆍ수익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표창

시장은 협의회의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 등 공익에 기여한 단체 또는 대한적십자사 회원에 대하여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