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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 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9281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4-10-23공포 2024-10-23공포번호 21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여 근로자 및 임대업자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0.23.>
1. “관급공사”라 함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주하는 다음의 공사를 말한다.
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나.「전기공사업」에 따른 전기공사
다.「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소방시설공사업」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바. 그 밖의 용역, 물품의 제조 및 수리
2. “체불임금”이란 관급공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에게 마땅히 청산하거나 지급해야 함에도 청산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건설기계를 사용하고 지급하지 않은 건설기계대여계약금액을 말한다.
3. “하도급”이라 함은 시가 발주한 공사를 도급받은 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으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포함한다.

제3조

적용대상범위

이 조례는 시에서 발주한 모든 관급공사에 적용된다. 다만, 하도급 거래계약과 관련한 사항은 공사별 개별 법률에서 정하는 직접시공대상공사 및 1건의 하도급공사의 하도급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건설기계관리법」제2조제1항에서 정하는 건설기계대여업자와 체결하는 건설기계임대차계약 중 1건의 건설기계대여계약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제4조

계약서의 작성 및 대금지급보증

① 관급공사의 도급을 받은 자(이하 “도급자”라 한다)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제17조 및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급자가 하도급 거래계약을 하려는 경우(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포함한다)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계약은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임대차 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대금 지급 보증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을 확인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도급을 받는 자(이하 “하수급인”이라 한다)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하며, 건설기계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8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발급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시스템을 이용한 대금청구 등

① 관급공사를 도급받은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대금 중 근로자, 하수급인, 건설기계대여업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선금의 지급 또는 기성대금 및 준공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유ㆍ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대가지급 사항을 안내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즉시 이를 근로자, 하수급인, 건설기계임대업자 등에 즉시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③ 관급공사 중 제2조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용역 및 물품의 제조ㆍ수리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

제6조

임금의 직접 지급

① 시장은 도급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도급자가 시장이 직접 지급해서는 안되는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도급자는 제1항에 근거하여 근로자가 요청할 때에는 노동청에서 확인해 주는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또는 직접 작성한 ‘체불임금확인서’를 근로자에게 발급해 주어야 한다.

제7조

체불임금 및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① 시장은 임금체불, 저가하도급, 건설기계대여대금 미지급 등 부조리 신고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체불임금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 신고를 용이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주관부서와 계약업무담당부서에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체불임금 부조리에 대한 신고방법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되, 그 접수 및 처리절차는 「김포시 민원사무 처리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자료제출의 요구

시장은 체불임금 및 불공정 하도급 거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도급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계약특수조건 반영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관급계약 체결 시 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