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상북도교육청을 상징하는 교육청기와 표장ㆍ문장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상북도교육청을 상징하는 교육청기와 표장ㆍ문장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기”란 경상북도교육청에서 기관의 상징으로 사용하는 기를 말한다.
2. “표장”이란 경상북도교육청을 상징하는 도안(심벌마크)을 말한다.
3. “문장”이란 경상북도교육청 표장과 함께 사용할 대표적인 글씨체(로고타입)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① 청기는 사용목적, 장소 등에 따라 정식기, 게양기, 약식기로 구분하며,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 정식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청기의 깃면 둘레에 금실을 달 수 있다.
1. 의전용으로 쓰이는 경우
2. 실내에서 게양하는 경우
3. 각종 회의 시 탁상용으로 쓰이는 경우
③ 게양기는 청사에 국기와 함께 연중 게양하고,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한다.
④ 약식기는 각종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ㆍ그 밖에 학예에 관한 행사장 등에 게양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① 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되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명의로 발급되는 공무원증
2. 교육감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상장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또는 물자
① 휘장은 별표 3과 같이 하고, 휘장의 증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교육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교육청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교육청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자
3. 그 밖에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② 휘장을 증여하는 때에는 별지서식의 휘장증여대장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①배지의 모양과 규격은 별표 4와 같다.
②배지의 패용대상자는 교육청 및 산하 각 기관의 교직원으로 한다.
③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④배지는 교직원 이외의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한다.
표장 및 문장의 사용은 경상북도교육과 공공의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하며, 그 품위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징물의 규격화를 위해 디자인 표준화 매뉴얼을 상징 기준 편람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