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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9278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6-10-06공포 2026-09-28공포번호 23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 및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투자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 또는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2. “사회기반시설”이란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회기반시설을 확충ㆍ운영할 경우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법 제9조의 민간제안사업과 법 제10조의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적용한다.

제5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법 제5조와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4조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김포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의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7조의 민간제안사업의 채택에 관한 사항
4. 법 제13조 및 제15조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승인 변경에 관한 사항
5. 법 제46조 및 제47조의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과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
6. 법 제8조의2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7.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3.27., 2026.9.28.>
1. 당연직위원 : 기획조정실장, 산업경제국장, 교육문화국장, 교통건설국장, 도시국장 <개정 2018.9.3.,2020.12.31.,2024.12.31.>
2. 위촉위원 : 김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과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4조제7항에 따른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개최는 제4조의 심의안건이 발생하거나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시간, 안건을 통지하고 회의 자료를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과장이 되고, 서기는 민간투자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7.3.2, 2018.9.3, 2024.3.27, 2024.12.31.>

제11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사업시행자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의회의 동의 등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은 제3자에 대한 제안공고 이전에,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삭제 <2026.2.27.>
③ 시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수립내용
2. 민간투자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
3. 해당사업의 타당성 조사결과
4. 적격성조사 또는 적격성검토 주요결과
5.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6. 실시협약 또는 변경의 주요내용
7. 연도별 민간부문 지급계획 및 시설임대료 지급계획
8. 그 밖에 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6.2.27.>]

제12조의2

의회 보고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민간투자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실시협약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주요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②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 운영 또는 시행 중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연 1회 정기적으로 주요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2.27.>]

제13조

보안유지

민간제안사업의 경우는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이 제3의 제안자에게 노출되지 아니 하도록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6.2.27.>]

제14조

수당 및 여비

①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9.29.>

[제13조에서 이동<2026.2.27.>]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