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농업인등의 식품가공 사업을 육성ㆍ지원하여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식품안전기본법」제4조에 따라 농업인등이 생산한 식품가공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0. 30.>
이 조례는「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농업인등의 식품가공 사업을 육성ㆍ지원하여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식품안전기본법」제4조에 따라 농업인등이 생산한 식품가공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0.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0. 30.>
1. “농업인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농업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2.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란 농업인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식품가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순천시에 거주하는 농업인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나. 공장면적이 33㎡이내(저장 및 출하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에서 식품 가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 식품가공사업의 연매출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3. “농업인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농산물을 생산ㆍ제조ㆍ가공ㆍ유통 및 판매(이하 “생산ㆍ판매 등”이라 한다)하는 소규모 가공사업자 중 순천시에 사업장 주소를 가진 농업인등을 말한다.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인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30.>
② 시장은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업인등의 식품가공시설에 대한 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가공식품의 품질관리에 대한 지도 및 농업인등의 교육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30.>
① 사업자는 시민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ㆍ판매 하여야 하며,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시장이 정한 식품가공시설의 기준을 준수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품질관리, 지도 및 교육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식품가공시설에 대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식품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고, 작성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식품위생법」에 따라 제품정보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여야하며, 이를 순천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5개년 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7. 10. 30.>
① 시장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 교육, 훈련, 연수,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인력ㆍ자금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세무, 회계, 디자인개발, 홍보 및 판매 활동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시설기준을 시행규칙으로 따로 정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 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등은 가공 원료의 투입과 가공품 산출에 관한 작업일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점검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30.>
① 시장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에서 생산된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안전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그 밖에 식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시장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공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록ㆍ보관 및 전달하도록 사업자를 지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업자가 식품안전 확보를 위하여 자주적으로 지속적인 위생관리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일정구역의 사업자는 스스로 조직을 구성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고 교류를 통하여 상호 관리할 수 있다.
③ 일정구역의 사업자로 구성된 조직은 자율관리를 통하여 가공품의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사업자명, 가공일자 표기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위하여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장려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관한 정보와 그 밖에 식품안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이나 사업자의 식품안전을 위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조직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상호 의견 교류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지원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농가소규모식품가공사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되, 심의회의 기능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순천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농식품유통분과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1. 2. 22.>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 한다
1. 소규모 식품제조ㆍ가공 관련 사업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소규모 식품제조ㆍ가공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가 소규모 식품제조ㆍ가공업에 필요한 사항 등
삭제 <2017. 10. 30.>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에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