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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9273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6-04-22공포 2026-04-22공포번호 26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① 입법고문에게 자문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등 입법사안에 관한 사항
2. 평택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관련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
3.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중요안건으로 회의에 부쳐진 사항 등
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에 관한 자문
2.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사건 등의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평택시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법률사항
③ 입법ㆍ법률고문(이하“고문”이라 한다)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 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위촉

① 입법고문은 대학 교수, 자치입법 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② 법률고문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고, 평택시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

제4조

위촉 해제

의장은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3.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위촉을 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

임기

①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2.>
② 법률고문이 의회와 관련한 소송을 수행 중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송의 종료 시까지 법률고문직을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6. 4. 22.>

제6조

실적부 비치

제2조에 따른 자문 관련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 기록 실적부에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

수당 등

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평택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