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 4에 따라 순천시민의 안전을 위한 문화 진흥과 안전도시 기반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12.>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 4에 따라 순천시민의 안전을 위한 문화 진흥과 안전도시 기반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이란 사고나 손상을 당할 위험이 없는 편안한 상태를 말한다.
2. “손상”이란 불의의 사고나 의도적인 행위로 인하여 신체 또는 정신 에 미치는 건강상 해로운 결과가 발생한 상태로써 그 발생 원인을 통제하여 예방 가능한 것을 말한다.
3. “안전문화진흥”이란 모든 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역사회가 안전사고 및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획한 모든 노력을 의미하며,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4. “종합안전인증센터”란 안전관련 교육, 체험, 실습, 이수과정을 종합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체제를 말한다.
5. “안전도시”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이고 체계적인 참여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 및 손상을 예방하고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6. “지역사회 구성원”이란 시민을 포함하여 관내에 소재하는 모든 기관 ㆍ단체의 소속원과 일시적으로 시내에 체류하는 사람 등을 말한다.
① 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안전문화진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시책 추진 과정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③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손상을 줄이기 위하여 안전 수칙을 준수하며, 스스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공동체에서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에 책임이 있는 각계각층이 상호 협력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안전도시를 구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 진흥 시책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민의 안전의식 실천과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2.>
1. 종합안전인증센터 운영을 통한 시민 안전교육 생활화 지원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ㆍ보급
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안전 관련 자료 조사 및 분석과 현황 관리ㆍ활용ㆍ공개
6. 시민의 손상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7. 국제연합 및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 추진
8. 안전문화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및 단체 포상
9.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① 시장은 안전문화 진흥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그 목적 달성 및 사업 수행에 적합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대학교, 법인ㆍ단체에 시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위탁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 1. 12.>
시장은 지역사회의 역량을 모아 안전도시 구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천시 안전문화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안전문화 진흥 시책 추진계획 및 발전 방안
2. 안전문화 진흥 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ㆍ분석ㆍ평가
3. 관련 기관ㆍ단체의 역할 분담과 상호 연계ㆍ협력ㆍ지원
4. 민ㆍ관 합동 실천운동 추진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 1. 12.>
② 협의회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순천시의 안전문화 진흥 관련 국ㆍ소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순천시의회 의원
2. 안전문화 진흥과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3. 그 밖에 안전문화 진흥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⑤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22. 1. 12.>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시장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소관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의 신분변동,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목개정 2022. 1. 12.]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안전문화 진흥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협의회 산하에 안전문화진흥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40명 내외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안전관리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1. 1. 12.>
1. 협의회를 구성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
2. 순천시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안전문화 진흥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④ 위원장은 실무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분야별로 분과를 운영할 수 있다.
⑤ 실무협의회의 간사는 시의 안전관리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8. 10. 1., 2022. 1. 12.>
⑥ 실무협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 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큰 개인, 단체, 법인 등에 대하여 순천시 안전문화대상(이하 “안전문화대상”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 12.] [종전 제16조는 제29조로 이동 <2022. 1. 12.>]
① 안전문화대상은 개인 및 단체부문으로 구분한다.
② 시상 규모는 개인부문 3명, 단체부문 3개 이내로 하고 세부 사항은 제19조의 안전문화대상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동일한 공적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시상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2. 1. 12.]
① 안전문화대상은 매년 1회 시상하며, 그 시기는 해당 연도 12월로 한다.
② 시장은 해당 연도 안전문화대상 시행 요강을 3월 31일까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 12.]
① 안전문화대상 수상후보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안전문화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안전관리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재난안전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갖춘 교수, 전문가 또는 재난안전 분야 민간단체 종사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해당 연도의 안전문화대상 수상후보 선정이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2. 1. 12.]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2. 1. 12.]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고 회의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 12.]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간사가 지명한다. [본조신설 2022. 1. 12.]
① 안전문화대상을 받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읍ㆍ면ㆍ동장은 관할지역 내 재난 및 안전관리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큰 개인 및 단체를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문화대상을 신청하려는 개인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개인 : 접수 마감일 현재 순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
2. 단체 : 접수 마감일 현재 순천시 관내에 사무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활동하고 있을 것(법인을 포함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후 위원회에 수상후보 선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 12.]
① 시장은 후보가 제출한 공적 내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관계 공무원은 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 12.]
위원회는 제23조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개인 및 단체의 공적을 심사하여 수상후보를 선정한다. [본조신설 2022. 1. 12.]
① 수상자의 공적 심사는 과거와 현재의 공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후보자 자격을 제한한다.
1. 후보자 추천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이 조례에 따른 안전문화대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경우
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정부포상업무의 기준, 지침상의 후보자 추천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2. 1. 12.]
① 수상대상은 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한 수상후보 중에서 시장이 결정하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안전문화대상의 시상은 시장이 한다. [본조신설 2022. 1. 12.]
이 조례에 따른 수상자와 수상 단체에 대하여 정부포상 후보로 추천하거나 안전문화운동 추진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 1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 12.> [제16조에서 이동 <2022.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