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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159267

전라남도 장흥군조례시행 2025-07-07공포 2025-07-07공포번호 27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군민의 식생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식생활 개선과 친환경 농수산물 및 식품의 소비 촉진 등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 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ㆍ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2. “식생활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전통 식생활 문화”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4. “학교”란「유아교육법」제7조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어린이집"이란「영유아보육법」제10조 각 호의 시설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임과 의무

장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장흥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의 책임과 의무

군민은 식생활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 계승ㆍ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식생활교육의 기본방향

① 식생활교육은 "남도 좋은 식단" 시책을 바른 식생활 범군민운동으로 확산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민의 건전한 식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선택에 관한 적정한 판단력을 기르고 올바른 식사예절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③ 군민이 영위하고 있는 식생활이 자연의 혜택과 식생활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감사하는 마음을 지닐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④ 식생활교육은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와 소비자 단체 등의 자발적인 참여와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서로 협력하여 평생 교육 개념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⑤ 어린이가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 보호자,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등의 적극적 참여 하에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⑥ 환경과 조화를 이룬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다양한 식생활 체험활동을 통하여 군민 스스로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⑦ 우수한 한국형 식생활의 확산을 통해 전통 식생활 문화를 계승ㆍ발전시켜 세계화 하고 식품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상호교류 등을 촉진함으로써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 농수산물의 활용 촉진에 이바지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⑧ 농어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녹색 식생활 체험을 통한 친환경 농수산물 소비를 촉진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⑨ 식생활교육은 식품의 생산과 소비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을 줄이고 온실가스 및 오염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식생활이 추진되어야 한다.

제6조

식생활교육계획 수립

군수는 국가식생활교육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장흥군 식생활교육계획(이하 “군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식생활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가정, 어린이집, 학교,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3.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예산의 책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군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군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군 계획의 심의, 추진실적의 점검과 식생활교육을 활성화 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장흥군식생활교육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주민복지과장, 농산유통과장, 장흥교육지원청 교육과장〈개정 2017.9.15., 2018.10.1., 2023. 3. 28.>
2. 위촉직 위원: 장흥군 의회에서 추천한 군 의원 1명, 장흥군 요식업체 대표, 식생활 관련 단체 대표, 식품 유통업체 대표, 영양사, 의료보건 관련 전문가, 교육장이 추천하는 학교운영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의견 진술을 위해 출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7. 12. 29, 2025. 7. 7.>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10.1>

제8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수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가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식생활교육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식생활 교육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군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식생활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장흥군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식생활교육 지원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10조

음식업 관계자 교육

군수는 군내의 음식업 관계자들에 대한 식생활 교육이나 건전한 식생활 개선을 위하여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

제11조

평생교육 활성화

군수는 군민에 대한 생애주기별 식생활 교육이나 학교ㆍ보육시설의 학부모 대상 강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2조

인력양성 및 식생활체험공간에 대한 지원

군수는「식생활교육지원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군내 우수 농어촌 식생활 체험공간 및 식생활교육기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개발, 교육, 홍보 등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군민활동에 대한 지원

군수는 식생활교육 활동을 하는 생활협동조합, 건강 관련 단체 등 민간단체에 식생활교육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학교에서의 식생활교육 활성화를 위해 군내 우수농수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에 직거래 촉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