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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한말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159265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15-08-01공포 2015-08-01공포번호 45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말 의병운동의 자기 희생정신을 기리고, 의병운동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에 대한 보존과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하고자 한말 의병운동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한말 의병운동”이란 1895년 이후 명성황후의 시해에 이은 단발령으로 우리 민족의 문화와 얼을 말살하고자 하는 일제에 맞서 반제국주의 및 항일운동 등 나라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에서 있었던 의병운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말 의병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청소년들이 한말 의병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바로 알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의병운동의 역사와 정신이 각급 학교 및 평생교육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한말 의병운동에 대한 보전과 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말 의병운동 유적지 발굴ㆍ유지ㆍ관리 및 기념시설물 설치ㆍ관리
2. 한말 의병운동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3. 한말 의병운동 희생ㆍ공헌자의 발굴
4. 한말 의병운동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5. 한말 의병운동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 활동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기념일 지정 등

① 시장은 한말 의병운동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하여 한말 의병의 날을 지정하고 각종 관련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한말 의병운동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로ㆍ거리ㆍ공원 등에 대하여 한말 의병운동 희생ㆍ공헌자의 이름 등을 명칭으로 부여할 수 있다.

제7조

기념시설의 설치·관리 등

시장은 한말 의병운동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하여 관련 건축물ㆍ조형물ㆍ사적지나 일정한 구역 등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말 의병운동 기념시설로 지정하여 보존할 수 있다.

제8조

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한말 의병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보전하고 계승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른 사업을 비영리법인ㆍ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
4.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② 그 밖에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