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4.17., 2024.10.1.>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4.17., 2024.10.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4.17.>
1. “지원대상자”란 의왕시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2. “가구 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거나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더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의왕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3. “아동”이란「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라 시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3.4.17., 2023.6.30., 2024.10.1.>
1. 단수, 단가스, 단전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건강보험료, 수도요금, 전기요금, 월세 중 2개 항목 이상이 3개월 이상 체납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종류별 신청 후 탈락하거나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 탈락ㆍ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본인포기 및 자활거부 등의 이유로 탈락하여 보장이 중지된 경우는 제외한다.
4. 가구 구성원의 간병, 임신, 출산(6개월 이내), 7세 이하의 자녀양육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보호 능력이 있는 다른 가구 구성원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주 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다리 밑, 차량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7. 부모 등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코올 ㆍ 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8.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의왕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4.10.1.>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긴급지원연장 결정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의왕시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개정 2023.4.17., 2024.10.1.>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지원요청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추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적정성 심사를 하여야 한다.
제3조의 위기상황 발생 시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등 행정기관 공무원,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 통장 등이 작성한 현장 확인서, 각종 사건보고서 등도 인정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