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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9263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0-11-11공포 2020-11-11공포번호 17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에 따라 설치하는 광양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영차고지"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수탁자"란 공영차고지 시설물을 수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이용자"란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료"란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사용료"란 수탁자가 공영차고지 시설을 수탁받아 운영하는데 따라 시장에게 납부하는 일정액의 수탁사용료를 말한다.

제3조

이용신청

이용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용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이와 같다. 다만, 일별ㆍ시간별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

이용료

① 시장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이용자는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일별ㆍ시간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차 시에 납부한다.
③ 시장은 이용료 납부기간이 경과 될 때에는 연체료를 부과하되, 연체요율은 광양시 지정금고의 일반대출금 연체율을 적용한다.
④ 이용자가 차고지 이용증명서 발급을 원할 경우 차고지 이용료를 납부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고지이용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5조

이용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공영차고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용이 취소될 때 : 전액
2. 이용 허가를 받은 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 위약금과 사용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위약금은 총 계약금액의 10%, 사용대금은 일할 계산 한다)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 사용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제6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공영차고지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하며 그 시설물을 보호해야 한다.
② 시설 이용 승인을 받은 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이용자가 시설물 등을 훼손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변상해야 한다. <개정 2018.12.31.>
④ <삭제 2018.12.31.>

제7조

이용자의 행위제한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신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공영차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허가 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3. 공영차고지 시설관리에 유해하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4.「소방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5. 환경관련법(「대기환경보존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ㆍ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6. 주차 목적 외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제8조

관리의 위탁

①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8조에 따른 협회
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에 따른 연합회
3. <삭제 2018.12.31.>
4.「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그 설립 목적이 화물운수와 관련된 법인
② 공영차고지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ㆍ수탁 관리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위ㆍ수탁계약서에서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재정부담 능력, 계약조건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수탁자는 공영차고지 시설물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법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

신청 및 구비서류

제8조에 따라 공영차고지 시설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서 1부
2. 법인(단체) 등기부 등본(인감증명을 포함한다) 1부
3. 법인(단체)정관 1부
4. 공영차고지 운영을 위한 종사자 확보계획서 1부
5. 공영차고지 운영계획서(수지 계산서를 포함한다) 1부
6. 해당 연도 법인(단체) 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실적 1부

제10조

선정방법

①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 할 때는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단서 삭제 2018.12.31.>

제11조

위·수탁관리 협약의 체결

①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ㆍ수탁관리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협약체결 기간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위탁기간 및 연장신청

① 위탁 운영기간은 위ㆍ수탁 관리협약 체결일부터 5년 이내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한 번에 한하여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갱신 할 때마다 5년을 초과 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연장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 만료일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연장 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

위탁 사용료

① 수탁사용 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당연도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해당연도 재산 평정가격은 감정평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신축의 경우 시설투자 비용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공영차고지 연간 수탁사용료를 매년 일시에 납부해야 하며, 공영차고지 사용 전에 미리 납부해야 한다. 단 연 2백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6월 이내 4회 분납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④ 수탁사용료를 납부기한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광양시 지정금고의 일반대출금 연체율을 적용한다.
⑤ 시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부과할 수탁사용료를 일정기간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이용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관리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준수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③ 시장은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위탁재산의 관리현황 자료를 수탁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협조해야 한다.

제15조

수탁자의 행위제한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수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3. 수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4. 그 밖에 공영차고지 사용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행위

제16조

재 위탁의 제한

① 수탁자는 수탁 재산의 일부를 시장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수탁 재산의 일부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위탁기간 내에서 해야 한다.

제17조

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5조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위ㆍ수탁 관리 협약사항을 위반 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공영차고지 시설을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 하였을 경우
4.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경우

제18조

이행보증금

① 수탁자는 수탁받은 재산의 성실한 관리를 위해 이행보증금으로 해당 연간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예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이행보증보험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수탁자가 제14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보증금(이행보증보험증서)으로 훼손 또는 분실된 재산을 원상복구하고, 이행보증금의 경우 남은 금액을 수탁기간이 만료된 때에 반환한다.

제19조

관리감독

①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관리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즉시 이행해야 한다.

제20조

준용규정

공영차고지 운영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위ㆍ수탁협약서에 따른다. <개정 2020. 11. 11.>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