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식생활교육지원법」제3조에 따라 시민의 식생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식생활 개선과 친환경 농수산물 및 식품의 소비 촉진 등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식생활교육지원법」제3조에 따라 시민의 식생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식생활 개선과 친환경 농수산물 및 식품의 소비 촉진 등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ㆍ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2. “식생활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전통 식생활 문화”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4.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그에 수반되는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시민은 식생활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 계승ㆍ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식생활교육은 순천시가 추구하는 바른 식생활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식생활교육은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와 소비자 단체 등의 자발적인 참여와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서로 협력하여 평생 교육 개념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③ 식생활교육은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교육 콘텐츠 및 방법을 발굴ㆍ활용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④ 식생활교육은 농어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녹색 식생활 체험을 통한 친환경 농수산물 소비를 촉진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국가식생활교육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순천시 식생활교육계획(이하 “시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식생활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가정, 학교,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3.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예산의 책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시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는 차기 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30.>
1. 목표설정의 적절성
2. 목표 달성도
3.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
4. 추진사업의 적절성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로 하는 평가기준
시장은 시 계획의 심의, 추진실적의 점검과 평가 및 식생활교육을 활성화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순천시 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의 기능은 「순천시 대표음식 발굴ㆍ육성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대표음식위원회가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생활 교육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식생활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순천시 식생활교육지원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시장은 체험을 통한 식생활교육의 체계적인 추진 및 시행을 위하여 순천시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설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민간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식생활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에 대한 식생활교육 활동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주체 간 연계망 구축 지원
2. 지역 주민의 식생활교육활동에 대한 지원
3. 지역 농어업식품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교류, 지역 농어업 식품의 소비 촉진, 전통 식생활 문화 진흥 등을 위한 지원
4. 지역 특성에 맞는 체험형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5. 식생활교육 추진현황, 지역 농어업식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 및 전통 식생활문화 등에 관한 조사연구 또는 그 지원
6. 학교 및 보육시설에서의 식생활 교육을 위한 지원
7. 다른 시ㆍ도 및 국가 간 식생활교육 활동 교류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정보 제공
8. 식생활 교육교재 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지원
③ 시장은 식생활교육의 일부를 식생활 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식생활 교육을 추진할 능력이 있는 국ㆍ공립 교육시설, 대학이나 관련 기관ㆍ단체, 식품관련 법인 등에 교육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④ 다른 기관ㆍ단체에 교육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식생활교육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탁 기관을 선정한다.
1. 교육과정과 내용의 체계성
2. 교육관련 인력의 전문성과 수행 역량
3. 교육관련 시설과 장비 등 교육환경 조성 현황
⑤ 시장은 센터를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 교육프로그램, 교육시설ㆍ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다른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 그 경비의 집행과 관리는「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지역 농특산품의 소비 촉진과 전통 식생활 문화 진흥을 위해 식생활 우수체험공간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시설, 장비, 프로그램 운영 등에 따른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