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61조제2항에 따라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립하는 소규모시설의 신축ㆍ재건축ㆍ증축ㆍ리모델링 또는 개ㆍ보수사업 지원대상 및 보조금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22. 2. 18.>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61조제2항에 따라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립하는 소규모시설의 신축ㆍ재건축ㆍ증축ㆍ리모델링 또는 개ㆍ보수사업 지원대상 및 보조금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22. 2. 18.>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규모시설”이란 농ㆍ어촌 지역에서 마을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중 마을회관ㆍ유선각ㆍ정자ㆍ화장실을 말한다.
2.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 하는 것(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을 말한다.
3. “재건축”이란 기존에 있던 소규모시설을 철거하고 다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ㆍ연면적ㆍ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5. “리모델링”이란 기존 건축물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6. “개ㆍ보수”란 신축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하여 개ㆍ보수가 필요한 소규모시설물로 건물 고유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해당 시설물을 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7.12.29.>
7. “마을”이란 여러 주택이 모여 사는 곳으로 「장흥군 리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명시된 리 명칭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8. “마을회”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소규모 시설의 신축(재건축ㆍ리모델링ㆍ증축 및 보수를 포함한다) 및 운영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
9. “보조금”이란 소규모시설을 신축, 재건축, 증축, 리모델링, 개ㆍ보수 등을 하는데 필요한 지원금을 말한다.
① 소규모시설에 대한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7.12.29.>
1. 소규모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수혜가구가 20가구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수혜가구를 정함에 있어「주택법」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및 단지형태로 이루어진 주택들은 제외한다. <개정 2017.12.29.>
2. 1개 마을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가. 마을이 자연마을 단위로 분리되어 있고, 소규모시설간의 거리가 차마의 통행이 가능한 현황도로로서 최단 거리 1.0킬로미터 이상이며 10호 이상인 경우 <개정 2017.12.29.>
나. 공익사업에 따라 개설되는 도로(자동차 전용도로만 해당한다) 또는 철도로 인하여 마을이 분리됨으로써 기존 소규모시설을 사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개정 2017.12.29.>
3. 소규모시설을 신축, 재건축, 증축, 리모델링, 개ㆍ보수하는 경우에는 사업부지가 마을 회의 명의로 소유권이 되어 있어야 하고, 건축물 전체가 본래의 설치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어야 한다. 다만, 마을자치회에서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 사용동의 25년 이상의 공증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혜가구의 90퍼센트 이상이 연립주택ㆍ다가구주택ㆍ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이루어진 마을로서 마을회관 부지의 확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마을 안에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을 매입하여 마을회관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입 건축물은 장흥군의 소유로 한다. <개정 2017.12.29.>
③ 소규모시설을 재건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
1. 신축한지 30년이 경과된 건축물로서 노후ㆍ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보수ㆍ보강이 어렵고 붕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물.
2. 신축한지 30년이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안전진단 업체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은 후 그 결과가 붕괴 위험성이 있는 건물로 보수비가 과다하고 보수하여도 내구연한 연장 효과가 현저히 적은 건물. 이 경우 안전진단에 따른 비용은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마을회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소규모시설이 수용ㆍ철거 되는 경우.
④ 증축대상은 신축한지 20년이 경과된 건물로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로서 인구 및 사용자 증가 등으로 사용에 불편을 초래할 때 기존건축물 연면적의 25퍼센트 이내로 지원한다. <개정 2017.12.29.>
⑤ 소규모시설 리모델링은 기존 건축물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한 행위로 골조상태가 양호하고 신축비의 50퍼센트 이내의 사업비로 신축의 효과를 유지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신축한 지 20년이 경과한 건물로 한다. 다만, 누수 등으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⑥ 소규모시설 개ㆍ보수는 신축한지 20년이 경과된 건물로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되고 소규모 사업비로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원한다.
① 소규모시설 신축 등의 보조금 지원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소규모 시설이 없는 마을에서의 신축
2. 개ㆍ보수
3. 증축 및 리모델링
4. 재건축
5. 소규모 시설이 있는 마을에서의 추가 신축
② 제1항에서 동일한 순위로서 경합되는 경우에는 수혜가구와 인구수가 많은 마을의 순으로 한다.
③ 재난ㆍ재해 발생으로 시설물의 파손이나 붕괴에 따른 건축물 신축은 제1항의 규정에 예외로 한다.
소규모 시설의 신축, 재건축 또는 증축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1호의 면적 범위에서 건축(신축, 재건축, 증축)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면적을 초과하여 건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초과된 면적에 대한 사업비는 마을회에서 부담하도록 한다. <개정 2017.12.29.>
보조금의 지원기준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수혜가구 및 건축 규모에 의한 보조금 지원은 별표 제1호의 면적당 예산의 범위에서 건축비(신축, 개축, 증축)의 90퍼센트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마을회에서 부담한다. 다만, 재난ㆍ재해발생,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군수가 지원비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증액하여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23. 6. 29.>
2. 소규모시설의 보조금 지원은 보조금지급 완료한 날부터 개ㆍ보수는 10년, 증축ㆍ리모델링은 20년, 재건축은 30년 후부터 보조금을 지원한다. <개정 2017.12.29.>
① 소규모시설에 대한 보조금은 공사완료 전 이라도 기성고에 따라 실적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준공금은 보조사업의 목적에 부합될 경우 실적비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마을회에서 사업추진 능력이 부진하거나 보조금의 임의사용 등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군에서 업무를 직접 추진할 수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신축 등을 시행한 소규모시설을 고유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군에서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① 소규모시설은 해당 마을회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마을회에서는 신축ㆍ재건축ㆍ증축 건축물에 대하여 준공 후 지체없이 건축물대장 등재 및 건축물 등기를 마을회 소유로 등록하여야 한다.
③ 소규모시설의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난방비, 전기료, 지원대상이 아닌 수선비 등)는 마을회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토록 조치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결정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보조금에 의해 취득한 소규모시설은 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지원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물을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을 할 수 없다.
장흥군 소규모시설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장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8. 14., 2024. 3. 26.>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