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상북도 내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운영을 위해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6.30.>
이 규칙은 경상북도 내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운영을 위해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6.30.>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른 학과는 「초ㆍ중등교육법」 제8조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6.06.30.>
① 방송통신중학교의 교과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중학교 교육과정을 따른다. <개정 2016.06.30.>
1. <삭제 2016.06.30.>
2. <삭제 2016.06.30.>
②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과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따르며, 이 경우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를 혼용해서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08. 10. 30, 2014.6.16., 2016.06.30.>
③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일수는 방송ㆍ정보통신에 따른 수업일수와 출석 수업일수로 한다. <개정 2008. 10. 30, 2008. 12. 29, 2014.6.16., 2016.06.30.>
①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 시기는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한다. <개정 2016.06.30.>
②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재입학 또는 편입학을 수시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과 퇴학 방법 및 절차에 관해서는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06.30.>
①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영 제3조의2에 따라 학생의 학교 외 학습경험을 그에 상응하는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과목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6.06.30.>
② 영 제3조의2제1항제7호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외 학습 경험의 범위는 영 제10조에 따라 위탁한 교육연구기관의 기준으로 정한다. <신설 2016.06.30.>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학교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신설 201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