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식생활교육지원법」제20조에 따라 식생활교육 계획의 심의, 추진실적 점검과 평가 등 식생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광양시 식생활 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식생활 교육 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4. 광양시 식생활 교육 지원 사업 및 운영
5.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광양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광양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3.>
1.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광양시 의원 2명
2.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의 식생활교육 업무담당 과장
3. 광양시 영양사협회장
4. 식생활교육과 관련한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5. 농업인 또는 농업인단체 대표
6. 친환경 학교급식 관련단체 대표 및 전문가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광양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11.13.>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2. 장기치료 또는 장기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으로서 위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제2조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광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광양시 먹거리 보장 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23. 11. 6.>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식생활교육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 및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회의내용을 광양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에게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제척해야 한다.
② 위원은 심의안건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③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