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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시민감시단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9256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17-12-26공포 2017-12-26공포번호 16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시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민감시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시민감시단”이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불법행위 및 불편사항 등을 감시ㆍ예방ㆍ제보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시민감시단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임무

시민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감시ㆍ예방ㆍ제보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환경 오염ㆍ불법행위 및 불편사항
2. 도로, 하천, 공원내 불법행위 및 불편사항
3. 불법광고물
4. 재해위험시설물
5. 그밖에 주민생활과 밀접한 불법행위 및 불편사항

제5조

구성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 이조례에서 같다)중에서 사명감이 투철하며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시민감시단을 구성한다.
② 시민감시단은 제4조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시 부서별로 구성할 수 있다.

제6조

임기

시민감시단원(이하 “감시단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촉 해제

시장은 감시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시단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6〉
1. 소재 불명 또는 오산시 관외로 이주한 경우
2. 장기간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4.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제8조

운영

① 시민감시단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제4조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시 부서별로 운영한다.
② 시민감시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업무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 부서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

증명

① 감시단원은 제4조의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감시단원증을 소지하고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은 때에는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촉된 감시단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감시단원증을 발급하고, 위촉 해제된 감시단원에 대하여는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시단원증의 발급 및 회수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감시단원증 발급대장을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활동 지원 등

① 시장은 감시단원의 임무 수행능력 향상 등을 위하여 연 1회이상 시 부서별로 전문교육 또는 연찬회, 선진시설 견학 등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6〉 ② 시장은 시민감시단의 임무 수행을 돕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피복비와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감시단원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격려하기 위해 우수 감시단원에게 표창을 할 수 있다.

제11조

금지행위

감시단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기부금품을 모금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2. 불법행위 감시 등을 빙자하여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3. 그밖에 감시단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제12조

보고

시민감시단은 활동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시장은 시민감시단의 제보 및 의견을 업무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